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여 원주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원주시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여 원주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원주시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4. 12., 2019. 11. 15., 2021. 12. 31.>
1. “후생복지제도”란 원주시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소속공무원”이란 원주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4.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의 정도가 심한 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 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 및 신체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원주시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하며, 청원경찰ㆍ청원산림보호직원, 공무직근로자, 공중보건의 및 공중방역수의사,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5조에 따른 실무수습 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 4. 12., 2021. 12. 31., 2022. 8.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2.>
1. 휴직 중인 자(육아ㆍ가사ㆍ질병휴직은 제외한다)
2. 삭제 <2019. 4. 12.>
3. 국외에 파견중인 자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후생복지제도(맞춤형 복지제도에 한한다)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6조제3호에 따른 사업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2.>, <개정 2022. 8. 10.> <단서 신설 2025. 12. 31.>
1. 원주시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12개월 이상 근로계약 기간제근로자
2. 「원주시 시립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립교향악단 단원
3. 「원주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립합창단 단원
4.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단원
④ 시장과 원주시의회 의장이 상호 협의하여 통합운영 하기로 한 경우, 원주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원주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에게도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한다. <신설 2021. 12. 31.>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소속 기관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인별 선호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2. 소속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복지비용의 효용이 최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에게는 그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1. 10.]
삭제 <2023. 11. 10.>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항목
2. 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ㆍ운영되는 항목
② 시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시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자율항목은 시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이하 “복지점수”라 한다)를 두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
1. 기본복지점수: 소속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③ 기본복지점수는 시장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의 조례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① 복지점수를 사용한 사람은 소요된 경비를 시장에게 청구하여 정산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산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복지점수의 관리ㆍ정산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삭제 <2023. 11. 10.>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설치 및 확보하고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6. 9.>
1. 직원 휴게실ㆍ구내식당 및 소속 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콘도 및 휴양소 등의 확보ㆍ운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2., 2023. 11. 10.>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원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지원
3. 직원휴양시설(콘도 및 휴양소) 이용료 지원
4. 소속 공무원의 체육대회 지원
5.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6. 명예퇴직예정자 및 동반가족(배우자 또는 자녀) 1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ㆍ외 연수
7. 소속 공무원의 해외 현장 체험(자부담 해외연수 포함)
8. 직원 단체보험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9. 그 밖에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1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1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7. 6. 9.>
②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과 예산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 9. 23.>
1. 소속공무원 중 직렬을 대표하는 직원
2. 원주시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직원
3.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4. 지역경제와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 업무담당으로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소속직원 제외)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소속직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ㆍ 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등”이라 한다)의 제공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지원인 배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공무원
2. 보조공학기기등의 제공:「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1. 15.]
[종전 제24조는 제27조로 이동 <2019. 11. 19.>]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에 대한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의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에 미달한 경우
2. 전문기관이 지정받은 업무를 위반한 경우
3. 지원사업의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1. 15.]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의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19. 11. 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에서 이동 <2019.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