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시 소속 공무원의 당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전문개정 2010. 4. 15.]
이 조례는 원주시 소속 공무원의 당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전문개정 2010. 4. 15.]
이 조례는 원주시 본청,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 4. 15.]
① 당직은 일직, 숙직, 재택당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 10. 30., 2019. 2. 15., 2025. 11. 14.>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신설 2019. 2. 15.>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신설 2019. 2. 15.>
④ 재택당직의 근무시간은 평일 정상근무시간이 끝난 후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로 한다. <신설 2025. 11. 14.>
[전문개정 2010. 4. 15.]
① 당직수당은 6만원으로 한다.
② 삭제 <2019. 2. 15.>
③ 재택당직수당은 3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4.>
④ 당직수당은 당직근무일에 지급하되, 당직근무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재택당직수당은 사후에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