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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10339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규칙시행 2026-01-09공포 2026-01-09공포번호 10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원주시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과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1.28., 2015.12.31., 2017.10.11.>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1998.9.23., 2015.12.31.>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12.7, 2003.11.28., 2015.12.31.>
1. "당직사령"이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 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보좌관"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재택당직"이란 일과시간이 종료한 때부터 다음날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한는 것을 말한다
4. "당직기관"이란 당직근무를 수행하는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을 말한다. <신설 2015.12.31.>

제4조

당직의 구분

당직의 구분은 「원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제3조에 따른다. [본조전문 개정 2018.01.18.]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벌칙적용으로 편성된 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 후 휴무일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 [본조전문 개정 2003.11.28, 2019.01.18.] [본조제목 개정 2019.01.18.]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근무여건 및 치안상황에 따라 이를 증원 할 수 있다. <개정 2001.12.7, 2002.6.28, 2003.11.28, 2004.2.27., 2015.12.31.> 1. 본청 가. 3일이상 계속되는 공휴일 - 당직사령(5급) : 1명 - 당직보좌관(6급) : 1명 - 당직원 : 2명 나. 3일미만 공휴일 및 평일 - 당직사령(6급) : 1명 - 당직보좌관(7급) : 1명 - 당직원 : 1명 2. 사업소, 읍ㆍ면ㆍ동 - 당직원 : 1명 ③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01.12.7> ④ 삭제 <2015.12.31.> ⑤ 당직기관의 장은 당직근무자를 1인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소속기관의 장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1.12.7> <개정 2015.12.31.> 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매우 적어 1인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당 2주에 1회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가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당직기관장이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기타 필요한 보완대책을 수립한 경우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 임무를 부여하는 경우 ⑥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직근무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제6조의2

재택당직근무

① 당직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당직기관의 장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 연락체계 마련 3. 삭제 <2019.01.18.> ② 삭제 <2026. 1. 9.> [본조 신설 2015.12.31.]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해당 당직기관의 장이 발령하고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소속 부서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1. 야간 사건ㆍ사고발생 현황
2. 야간 민원 및 문서처리 현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기타 중요한 사항
④ 재택당직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당직자가 사무실에 일정시간 대기 후 귀가 시 다음 각 호의 비품을 휴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7> <개정 2015.12.31.>
1. 착신통화 전환조치된 이동전화
2. 당직일지
3. 실과소별 전화번호
4.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5. 직원비상소집명부
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제9조

삭제

삭제 <2003.11.28>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 수행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당직실(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01.12.7]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7>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영

회계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 1대이상을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7., 2015.12.31., 2020.02.21.>
1. 청사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실시
2. 청원경찰과 정상 근무시간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소속기관 당직 상황의 확인 감독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무인전자경비 장치의 작동여부 확인ㆍ감시 및 용역회사와의 연락체계유지
6. 최종퇴청자는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에 의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퇴청자의 보안점검표 점검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사의 모든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이 마련된 경우, 당직근무자는 사무실별 보안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3.5.10>
1. 청사 건물전체에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별도 장비가 설치되어 작동 중일 경우
2. 보안관리 부서에서 각 부서의 최종 퇴청자에게 전열기 점검 및 출입문 단속 등 각 부서장 책임 하에 완벽한 보안점검을 이행하도록 한 경우
③ 당직근무중에 접수된 문서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해당 주무과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날 문서 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96.8.18, 1998.9.23, 1999.9.10., 2015.12.31.>

제14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9.9.10, 2008.12.31., 2015.12.31.>
1. 관할 소방관서와 시장, 부시장, 총무과장에게 급보
2. 청사내에 화재경보
3. 자체소화 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내의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외부 침입자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9.9.10, 2003.11.28, 2008.12.31., 2015.12.31.>
1. 관할 경찰서와 시장, 부시장, 총무과장, 예비군 중대장에게 급보
2. 무기고 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시장 또는 도 당직실에 즉시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단서 신설 2015.12.31.>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5조

관인사용

당직근무중에는 상부의 지급보고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사용을 억제하며 날인시에는 당직사령 및 날인요구자 입회하에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 확인후, 관인날인기록부에 제반사항을 등재하고 날인한 후, 공동봉인하여 원안은 다음날 관인날인기록부와 함께 서무담당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96.8.28, 1998.9.23, 1999.9.10>

제16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7., 2015.12.31.>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대장
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대장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
6. 삭제 <2001.12.7>
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10. 당직명령서
11. 관인 및 관인날인기록부
12. 삭제 <2003.11.28>
13. 기타 당직 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당해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대장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17조

당직사령

① 시장은 시의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② 삭제 <2002.6.28>
③ 삭제 <2003.11.28>
④ 제1항의 당직사령은 당해구역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

당직보좌관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당일 시본청에 당직보좌관을 지정한다. [본조제목 개정 2015.12.31.]

제19조

당직사령의 임무

① 당직사령은 당직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개정 2015.12.31.>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
2. 당직근무 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시장 및 도 당직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

삭제

삭제 <2003.11.28>

제21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개정 2015.12.31.>
1. 비상근무 제1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관내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관내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 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5.12.31.>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 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

비상소집

① 당직사령은 근무중 비상소집명령을 받으면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체계에 따라 연락한다. <개정 2015.12.31.>
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개정 2015.12.31.>
1. 직원비상소집 대장 및 비상연락 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직속기관과 사업소에 대하여는 당직실로 연락한다
3. 읍ㆍ면ㆍ동에 대하여는 행정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속히 연락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한다.
④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 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제23조

비상근무의 요령

① 당직기관의 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비상근무 발령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공무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단하고 부서별 현원의 3분의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5분의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0분의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다.

제24조

비상소집대상자 명부작성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당직기관의 장과 총무과장은 비상소집대상자명단(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9.10, 2008.12.31., 2015.12.31.>

제25조

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책임자 또는 당직 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 <개정 2015.12.31.>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제26조

비상근무 제외자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1.7.27., 2015.12.31.>
1. 삭제 <2001.7.27>
2. 작업 현지요원(현업기관)

제27조

비상근무자의 당직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중일 때는 당직사령 및 당직 근무자는 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외에서 비상근무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 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 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③ 시장은 정상근무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에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1. 총무반 :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제반 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⑤ 제4항에 따른 상황실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8.28, 1998.9.23, 1999.9.10, 2008.12.31., 2015.12.31.>
1. 총무반 : 총무과, 회계과 직원 및 예비군중대본부 요원으로 편성한다
2. 상황처리반 : 시정담당 직원과 각 실과 주무계 직원으로 편성한다
3. 연락반 : 문서 및 통신업무 담당
⑥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개정 2015.12.31.>
⑦ 비상근무 기간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제28조

상황실설치

① 비상근무 발령시 재난종합상황실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 <개정 2015.12.31.>
② 비상근무 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8.28, 1998.9.23, 1999.9.10, 2001.10.12, 2001.12.7, 2003.11.28., 2015.12.31.>
1. 일반전화 : 742-2111
2. 행정전화 : 737-5931, 5932
3. 원주경찰서 : 743-0112
4. 원주소방서(행정) : 769-1119

제29조

당직보좌관의 임무

당직보좌관은 비상시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2.31.>
1. 시장 및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여 자체경계강화, 화재ㆍ도난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지체없이 당직사령 및 시장에게 보고하고 명을 받아 처리한다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ㆍ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사령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ㆍ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
나. 비상소집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서식)
다.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6호서식)
라. 비상근무상황(별지 제7호서식)
마. 상황처리상황(별지 제8호서식)
바. 비상근무자 명단(별지 제9호서식)
사. 전언통신문 용지(별지 제10호서식)

제30조

비상근무 보고

① 비상시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한다. <개정 2015.12.31.>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6호서식)
3. 비상근무현황(별지 제7호서식)
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명령후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당직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삭제

삭제 <2003.11.28>

제32조

문서연락

비상근무발령기간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또는 모사전송으로 한다.

제33조

통신시설

각급기관의 장은 비상근무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정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하여 필요할 때에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5조

삭제

삭제 <2001.12.7>

제36조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보완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원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시장은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 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7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 준하여 각급기관장은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ㆍ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