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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337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규칙시행 2017-06-09공포 2017-06-09공포번호 75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원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운영

① 부득이한 사정으로 원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참석할 수 없는 위원은 회의 개최 전에 서면으로 심의ㆍ자문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ㆍ자문하는 위원에게는 「원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할 수 있다.

제3조

당연직 위원

조례 제7조제4항의 위원 외에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 공원, 도로관리, 주택, 건축 업무 분야의 과장으로 한다.

제4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

심의·자문신청

① 위원회에 심의ㆍ자문 신청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자인 계획안과 별지 제1호서식의 원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자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추진경위, 추진일정 등)
2. 디자인 계획(디자인 개발방향, 사업대상지 및 사례분석, 디자인 콘셉트 등)
3. 디자인 시안(기본도면, 디자인 시뮬레이션 등)
4. 관리운영계획 및 과업수행계획 등 그 밖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자문]신청서는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의해 동일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3.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4.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5. 원주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6. 원주시 표준디자인이 적용된 경우

제7조

의결 형식

① 위원회는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
1. “원안가결”은 제출된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되었을 때
2. “조건부 가결”은 보완할 사항이 경미하여 수정ㆍ보완하여 처리할 사항이 있을 때
3. “재심의”는 보완할 사항이 중대하여 재심의가 필요할 때
② 재심의 안건은 심의요건을 갖추어 다음 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