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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337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규칙시행 2021-02-19공포 2021-02-19공포번호 88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3>

제2조

소위원회의 구성

①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서 규정한 분야별 원주시 계약심의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 12. 13>
1. 공사분야 계약심의 소위원회
2. 용역ㆍ물품분야 계약심의 소위원회

제3조

심의ㆍ자문요청 등

조례 제8조에 의하여 발주기관(시 본청 또는 소속기관)의 계약담당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가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계약심의(자문) 요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심의요청서에 의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

안건의 심의ㆍ자문 등

① 제3조에 따라 요청받은 안건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ㆍ자문대장에 기재하고, 위원장 및 위원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ㆍ자문조서에 서명하고 그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② 위원회 간사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삭제 <2017. 2. 24.>

제6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운영

① 주민참여감독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에 의하여 해당공사의 계약담당자가 공사의 주된 부분이 속한 마을의 이ㆍ통장 또는 이ㆍ통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위촉하며 1개의 공사가 여러 마을에 걸쳐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업물량이 많은 마을의 이ㆍ통장 또는 이ㆍ통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3.>
②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참여감독자 위촉 동의서를 작성하여 해당공사의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서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참여감독자 위촉의뢰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위촉 의뢰하며 계약담당자의 위촉통보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자를 지도 및 관리한다.

제7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해제

계약담당자는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즉시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1.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
2. 주민참여감독자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4. 공사감독일지 등 감독 관련 서류의 허위기재를 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목개정 2013. 12. 13]

제8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근무요령 등

① 주민참여감독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주민참여감독자 유의사항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당 공사의 주요공정 현장입회, 주민 건의사항 전달, 위법ㆍ부당사항 통지 등에 대하여 성실히 감독하며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③ 주민참여감독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기간은 공사 1건당 6일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13. 12. 13>

제10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 5. 8., 2021.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