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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03368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23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고 경로당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경로당을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범위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이 교부된 원주시 내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경로당 신축비에 대하여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전에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경로당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2.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3.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로당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노인복지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경로당 운영지원

시장은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냉ㆍ난방연료비 및 양곡비
2. 여가ㆍ문화ㆍ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3.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ㆍ유지관리비
4.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 지원
5.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지원
6. 경로당 방역ㆍ위생점검 및 가스ㆍ전기 등 안전점검
7. 노인의 정보통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화 사업
8. 경로당 순회 보건 교육 및 의료 서비스 사업
9. 기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지원

①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②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

민간자본보조금 지급 방법

① 경로당에 대한 보조금은 공사 완료 전이라도 현재까지 시공된 부분만큼의 실적에 따라 실적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노인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준공 후 해당 등기상 보조금 상당액에 대해 근저당 설정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업무
2.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3.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에 대한 생활지도
4.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2. 건강상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때
3. 기타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③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타 시장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