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원주시 지역 내에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ㆍ정신적 피해와 사회ㆍ경제적 손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원주시 지역 내에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ㆍ정신적 피해와 사회ㆍ경제적 손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4. 8.>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지역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ㆍ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 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시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8., 2022. 4. 8., 2023. 5. 19.>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3. 원주시 청사(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청사 등)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청사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7.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8.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사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9.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10.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 제4조에 따른 공공도서관
1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과 교습소
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14.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등 대중교통시설
1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수립 및 이에 대한 교육, 홍보활동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원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4. 8.>
[제목개정 2022. 4. 8.]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을 실시하여 음주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민간단체의 절주교육과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신문ㆍ잡지 및 방송ㆍ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ㆍ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절주 등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의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주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4. 8.>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22. 4. 8.]
시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며 시장은 시민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시책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필요한 사항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 4. 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