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시의 건강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주시의 건강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정의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2. “건강도시사업”이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건강도시 관련 국제 네트워크 구축 및 국내외 건강도시 사업 관련 정보의 교류
나.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다.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지원
① 시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건강도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성별특성 및 요구 등이 반영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사업의 기본 방향
2. 건강도시사업의 추진 목표
3.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 조정
4. 건강도시사업을 위한 분야별 주요 시책
5. 건강도시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
6. 그 밖에 시장이 건강도시사업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주민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한 제안 및 의견 제시 등의 활동을 통해 시의 건강도시사업 추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에게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ㆍ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건강도시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원주시 건강도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29.>
1. 건강도시 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사업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
3. 건강도시사업의 발굴 및 제안
4. 그 밖에 건강도시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은 심의 안건 발생 등 필요할 경우 구성하되,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 12. 29.>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23. 12. 29.>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12. 29.>
1. 원주시 소속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2. 삭제 <2023. 12. 29.>
3. 건강도시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23. 12. 29.]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건강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전문개정 2023. 12. 29.]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및 국제기구,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을 교류하고, 홍보 활동을 하는 등 상호 간의 협력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