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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103352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19-07-01공포 2019-06-07공포번호 17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제21조에 따라 설치한 원주시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09. 7.17]

제2조

기능

원주시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 7.17>
1. 체납처분 중지 결정에 관한 사항
2. 결손처분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7.17>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9. 7.17, 2011. 1. 7>
1.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징수과장, 토지관리과장 <개정 2017. 6. 9., 2019.06.07.>
2. 원주세무서 관계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고,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9. 7.17>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개발부담금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9. 7.17>

제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9. 7.17>
1. 시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7.17>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의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친족이 관계되어 있는 체납액에 관한 의안의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제8조

비밀 엄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7.17>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2009. 7.17, 2013. 7.12>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