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원주시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이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청소년운동으로 발전되고, 창조적인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원주시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이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청소년운동으로 발전되고, 창조적인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智育], 충성스런 마음[Heart, 德育], 부지런한 손[Hands,努育] 및 건강한 몸[Health, 體育]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 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 활동
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ㆍ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출판 및 연구 활동
다. 지역간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마다 4에이치활동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4에이치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주시관내에 소재한 비영리단체를 주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에4에이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주관단체는 해마다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주관단체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① 시장은 주관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관단체에 대하여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 소속공무원에게 관련 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 2.>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