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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조례자치법규 210334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19-11-15공포 2019-11-15공포번호 18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원주시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이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청소년운동으로 발전되고, 창조적인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智育], 충성스런 마음[Heart, 德育], 부지런한 손[Hands,努育] 및 건강한 몸[Health, 體育]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 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 활동
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ㆍ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출판 및 연구 활동
다. 지역간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제3조

4에이치활동 지원계획 수립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마다 4에이치활동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4에이치활동 주관단체 지정

시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4에이치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주시관내에 소재한 비영리단체를 주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에4에이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주관단체는 해마다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

결산보고 등

주관단체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제8조

지도·검사

① 시장은 주관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관단체에 대하여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 소속공무원에게 관련 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 2.>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