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복지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0.>
[전문개정 2010. 4. 15.]
이 조례는 원주복지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0.>
[전문개정 2010. 4. 15.]
원주시가 설치하는 원주복지원(이하 “복지원”이라 한다)은 원주시 흥업면 대안로 1010에 둔다. <개정 2010. 4. 15., 2012. 2. 20., 2017. 11. 10.>
[제목개정 2017. 11. 10.]
복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소한다. <개정 2010. 4. 15., 2013. 12. 13., 2017. 11. 10.>
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
2.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입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복지원에 입소 중인 사람으로서 직업상담ㆍ훈련을 받아 자립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직업을 알선하여 퇴소하게 한다. <개정 2012. 2. 20., 2017. 11. 10.>
삭제 <2017. 11. 10.>
① 복지원 내에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7. 11. 10., 2019. 7. 12.>
②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11. 10., 2019. 7. 12., 2025. 12. 31.>
③ 삭제 <2019. 7. 12.>
[본조신설 2012. 2. 20.] [제목개정 2019. 7. 12.]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2. 2. 20.>]
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원무를 처리하며 입소자의 근로정신의 훈련과 직업 기술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직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에 종사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2. 2. 2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2. 2. 20.>]
복지원의 입소자는 복지원의 규정 및 그 밖의 원장의 지시를 준수 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2. 2. 2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2. 2. 20.>]
입ㆍ퇴소의 심사를 위해 입ㆍ퇴소심사위원회를 두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2. 2. 20.>]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2. 2. 20.>]
[전문개정 2017. 11. 10.]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원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0.>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7. 11. 10.>
[제9조에서 이동 <2012. 2. 20.>]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2. 2. 20.>]
시장은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복지원의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 시설물 및 비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제목개정 2012. 2. 20.]
[제10조에서 이동 <2012. 2. 20.>]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2. 2. 2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2.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