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백운아트홀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주백운아트홀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장”이란 기본시설(공연장, 연습실)과 그 부속시설인 출연자대기실 및 분장실을 말한다.
2. “공연장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 광고물의 게시, 영화 촬영, 공연, 전람(展覽) 또는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제3호의 사용자가 사용허가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공연”이란 건전한 문화예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공연장 안에서 행하는 음악ㆍ무용ㆍ연극 또는 국악 등의 무대공연예술과 영화상영 등을 말한다.
① 공연장 및 부대시설(이하 “공연장등”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연장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사용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면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 취소 또는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18.>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용허가여부 및 사용료를 신청서 접수 후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④ 공연장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1.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3.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원주지부 산하단체 및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 총연합회 원주지부 산하단체와 사단법인 원주문화원에서 주최하는 문화예술행사
⑤ 시장은 공연장등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공연장등의 적정한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⑥ 사용허가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사용허가신청 관련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미풍양속 및 공연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연장등 또는 설비를 유지보수하는 경우
3. 시에서 추진하는 행사와 중복되는 경우
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거나 사용목적을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연장등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공연장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공연장등의 사용시간은 9시부터 22시까지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시간은 각각 1회로 본다.
1. 오전: 9시부터 13시까지
2. 오후: 1시부터 18시까지
3. 야간: 18시부터 22시까지
① 공연장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제1항의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30일 전에 사용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20퍼센트를 사용허가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5조 각 호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1회 시간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④ 중계방송료 및 상행위 등 사용료는 각각 별표 2, 별표 3과 같다.
사용자가 사용허가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별표 4의 공연장 초과사용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8.>
1.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연 또는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비영리 목적에 한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냉ㆍ난방료는 제외한다)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8.>
1.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원주지부 및 그 산하단체,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원주지부 및 그 산하단체 또는 사단법인 원주문화원에서 주최하는 순수 문화예술 활동
2. 강원원주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에서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또는 순수 문화예술 활동
제6조에 따른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8.>
1. 공연장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전액반환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연장등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반환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7일 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액반환
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3일 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70퍼센트 반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중단과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공연장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공연장등을 망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8. 10. 5.>
④ 삭제 <2016. 12. 30.>
① 사용자는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권, 입장권 또는 예매권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공연장의 좌석수 등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 장은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0., 2024. 9. 27.>
1. 전염병에 걸려 다른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자 또는 술에 만취(滿醉)된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 등을 지닌 사람
3. 시장이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7세 이하의 어린이. 다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공연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사용자가 시설 사용에 따른 홍보물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미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공연 또는 영화상영은「공연법」ㆍ「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하고, 공연장등의 재산관리는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하며, 사용료 및 변상금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 12. 13.>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