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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334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5-19공포번호 22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 문화진흥과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법인 원주문화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7. 16.]

제2조

삭제

삭제 <2016. 6. 3.>

제3조

법인격

재단법인 원주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16. 6. 3.>

제4조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5. 7. 16., 2023. 5. 19.>
1. 문화예술 진흥시책 수립 지원
2. 지역 문화예술 성장 및 교육사업 지원
3.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4. 문화자원의 보존과 육성
5. 국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위탁한 사업이나 대행하게 한 사업

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제1호 외의 기부금
3. 사업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

삭제

삭제 <2015. 7. 16.>

제7조

삭제

삭제 <2015. 7. 16.>

제8조

삭제

삭제 <2015. 7. 16.>

제9조

삭제

삭제 <2015. 7. 16.>

제10조

삭제

삭제 <2015. 7. 16.>

제11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삭제 <2015. 7. 16.>

제13조

삭제

삭제 <2015. 7. 16.>

제14조

사업의 위탁 및 대행

재단은 국가ㆍ강원자치도 및 시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ㆍ강원자치도 또는 시가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9.>

제15조

시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공무원의 파견요청

재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시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삭제

삭제 <2015. 7. 16.>

제18조

재정지원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9조

삭제

삭제 <2016. 6. 3.>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재단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원주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재단의 정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 7. 16.]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15. 7. 16.>]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15.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