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시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전문농업경영인의 양성과 농업 발전에 기여할 정예 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주시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전문농업경영인의 양성과 농업 발전에 기여할 정예 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학의 명칭은 원주농업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대학은 원주시농업기술센터에 둔다.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처장, 교학실장, 행정담당자를 각 1명씩 둔다.
② 학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교학처장은 농촌자원 과장, 교학실장은 농업인육성담당, 행정담당자는 교육담당자로 한다.
③ 학장은 대학을 대표하고, 교무를 총괄한다.
④ 부학장은 학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학장은 부학장의 추천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의 작목담당 공무원과 해당분야 전문가를 교수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대학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정,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농업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학과 관련 과장, 교수진을 포함하여 관련분야 전문 인사 중에서 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대학업무 실무담당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기본운영 계획과 학사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
⑦ 위원회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위원회 위원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입학자격은 원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할구역 안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농업을 희망하는 자를 원칙으로 하되 원주시에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도 입학할 수 있다.
②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학원서를 학장에게 접수하여야 한다. 단, 접수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입학전형 및 학사규정은 학장이 별도의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④ 선발인원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하여 입학 결정된 사항은 지체 없이 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입학전형에서 선발되어 대학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며, 미이행시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대학의 교육비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본적 운영경비 외에 필요한 일부 경비는 자부담할 수 있다.
① 대학의 수업기간은 1년으로 하고 당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교육 횟수 및 교육기간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교육과목은 지역특화품목, 환경농업, 농산물유통, 농업농촌개발, 축산, 임산물, 기타 교양교육 등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교육방법은 실내강의와 현장학습 등 현장교육을 병행한다.
① 학장은 수업에 정상적으로 출석하여 이수한 자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
② 대학생은 수업시간의 70% 이상을 출석하고 졸업과제물을 제출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③ 소정의 수업시간 수에 미달하는 자는 유급되며 다음년도에 유급년도의 부족 출석 수업에 해당하는 시간을 이수하면 졸업대상자로 인정한다.
① 재학생에 대한 상벌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재학 중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모범이 된 수강생 및 학사운영에 공헌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③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퇴학, 경고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졸업자에게는 원주시의 각종 시범사업 및 농림사업을 신청할 경우 교육이수 점수로 인정되며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학과 이수중인 자가 결강할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하며 5회 연속 무단으로 결강한 경우와 총 수업일수 3분의 1이상 결석한 경우에 제적 처리한다.
학과 이수에서의 출ㆍ결석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가정의 경조사 참여는 결석으로 보지 않는다. 단 학생은 이를 증명하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2. 당일 수업시간의 시작시간 30분을 초과하여 출석한 자는 지각으로 처리하며 3회 지각할 경우 1일 결석으로 간주한다.
3. 당일 수업시간의 종료시간 이전에 결강할 경우는 조퇴로 처리하며 3회 조퇴할 경우 1일 결석으로 간주한다.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결석으로 보지 않는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출강이 불가능할 때
3. 사전 계획에 의한 각급 농촌진흥기관의 기술교육에 참가할 때
4. 행정기관과 지도기관의 협력 업무에 직접 참여할 경우 관련부서의 근거서류를 제시할 때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수(외래강사 포함)로 위촉된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강사(외래강사 포함)수당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은 지방자치단체 강사료 지급기준에 의한다. 단 특별한 경우는 강사기준에 준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상금은 공무원여비규정과 국내여비에 준용하여 지급한다.
학장은 효율적인 대학운영을 위하여 학사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