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원주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이 규칙은「원주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원주기업도시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및 원주기업도시 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부의안건을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분과위원회는 「원주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의된 안건을 분과위원회로 이송 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1. 제1분과위원회 :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분야 2. 제2분과위원회 : 환경분야 3. 제3분과위원회 :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구축 및 투자유치분야 4. 제4분과위원회 : 이주 및 생활대책분야 등 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 에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 위원(이 하“분과위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며, 분과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 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대행자를 임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하여는 조례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기업도시 전담기업의 대표 등을 분과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각 위원회 참석위원은 부의안건의 자문결과에 대한 의견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 의결서에 제시하여야 하며 위원회 간사는 회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자문의견을 원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의견을 기업도시 전담기업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