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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103337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2-10-12공포 2022-10-12공포번호 21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원주기업도시의 모범적인 건설을 위해 필요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원주기업도시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원주기업도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2. 기업도시와 주변지역의 산ㆍ학ㆍ연 연계 지원
3. 기업도시 입주기업 지원
4. 기업도시 개발사업 추진시 현안문제
5.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을 의뢰하는 사항

제3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 홀수의 위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06. 12. 8., 2009. 6. 23., 2019. 9. 27., 2015. 4. 10., 2015. 6. 30., 2019. 6. 7., 2022. 10. 12.>
1. 위원장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2. 당연직 위원은 시의 경제국장, 도시국장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의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방시설서기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을 당연직으로 할 수 있다.
3.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학계, 산업계, 시민ㆍ사회단체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당해직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4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위·해촉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2. 보직의 변경, 임기만료 등 기타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 할 수 없을 때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 설치

① 자문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 위원 각각의 전문분야별로 원주기업도시 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은 안건은 전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설치ㆍ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기업도시 담당과장이, 서기는 기업도시 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① 각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시의 소속행정기관 등의 관계 직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각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각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원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31., 2013. 7. 12.>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