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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친환경농업교육관 운영조례자치법규 2103333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21-12-27공포 2021-12-27공포번호 25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업기술교육과 농업인들의 연구 활동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울진군친환경농업교육관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교육관의 명칭을 울진친환경농업교육관(이하 “교육관”)이라 한다.

제3조

위치

교육관은 울진군 친환경엑스포로 25 내에 둔다. <개정 2017.7.18.>

제4조

업무

교육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관의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
2. 각종 교육, 연찬회, 연구 활동 등 공간 제공
3. 교육관 사용료 등의 수납
4. 기타 교육관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관”이라 함은 기본시설(교육장, 소회의실, 숙박시설, 식당 등)과 부대시설(조명, 음향시설, 냉ㆍ난방기, 사무용 기기, 주방기기 물품, 숙박용품 등)을 말한다.
2. “교육관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물 게시, 기타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아 교육관을 사용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시설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6조

교육관 운영지원

① 군수는 교육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육관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 및 관리

① 교육관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친환경농정과장이 한다. <개정 2015.11.17>
② 교육관 운영기관의 장(친환경농정과장)은 교육관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11.17>
③ 친환경농정과장은 매년 교육관 운영계획을 수립, 실행,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5.11.17>
④ 군수는 필요 시 교육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 시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육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하는 경우에는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사용허가

① 교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 5일전까지 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여부를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사용허가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관의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1. 농업인 교육, 연찬회, 학술행사, 농업관련기관단체 교류행사 등 지역농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경우
2. 농업ㆍ농촌교류활동, 농업의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경우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허가한다. 다만,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교육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업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기타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위반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삭제 2021.12.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취소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

사용료의 납부 및 감면

① 교육관 사용자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2회에 걸쳐 분납 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농업법인 또는 농업인단체,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④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정지될 때
3. 신청자가 사용 3일 전에 허가 취소원을 제출하고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취소하였을 때

제13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교육관의 관리 또는 안전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철거 또는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4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교육관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기타의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변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5조

권리의 양도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