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진녹색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3332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18-11-19공포 2018-11-19공포번호 24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전문교육을 통해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고 울진농업을 선도할 우수 농업지도자를 양성하여 농업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울진녹색농업대학(이하 “대학”이라한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대학은 울진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3조

대학장 등

① 대학의 학장은 울진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학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 농촌협력과장이 되고 부학장은 대학의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무행정 등 대학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

강사위촉

강사는 울진군농업기술센터의 품목별 담당 농촌지도직공무원과 해당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대학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조정ㆍ심의하기 위해 울진녹색농업대학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분야 인사 중에서 학장이 선임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는 기본운영계획과 학사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 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사결정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① 교육은 연간 100시간 이상 실시하고 교육기간은 당해연도 내에 완료하며 사정에 따라 교육 횟수 및 교육기간은 위원회에서 별도 협의 조정할 수 있다.
② 교육과목은 농업인의 의견수렴과 지역농업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7조

입학자격 및 선발

① 입학자격은 울진군에 거주하는 자로서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농업을 희망하는 자를 원칙으로 하되 울진군에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도 입학할 수 있다.
② 선발인원은 당해연도 편성예산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위원회에서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제8조

등록

대학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서류를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별지1호 서식〕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3.5㎝×4.5㎝) 2매
3. 기타 대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9조

상벌

① 재학생에 대한 상벌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재학 중 출석상황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수강생 및 학사운영에 공헌한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포상할수 있다.
③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퇴학, 경고 등의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졸업 및 졸업생 우대

① 학생은 총 강의시간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여야 수료할 수 있으며 수료생에게는 별지2호 서식의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수료생에 대하여는 울진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농림사업 신청 시교육이수 점수로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

결석과 제적

학과 이수 중인 자가 결강할 경우에는 결석으로처리하며, 5회 이상 무단으로 결강할 경우에는 제적으로 처리한다.

제12조

출결석 범위

학과 이수에서의 출ㆍ결석 범위는 특별휴가, 조퇴, 지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11.19.>
① 특별휴가에 관한 세부기준 별지3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는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단, 학생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당일 수업시간 이후에 출석한 자는 지각으로 처리하며 3회 지참할 경우 1일 결석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8.11.19.>
③ 당일 수업 종료시간 이전에 결강한 자는 조퇴로 처리하며 3회조퇴할 경우 1일 결석으로 간주한다.

제13조

공가

대학장은 재학생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며 결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①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소집ㆍ검열ㆍ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② 천재지변, 교통두절의 사유로 출강이 불가능할 때
③ 사전계획에 의한 각급 농촌진흥기관의 기술교육에 참가할 때
④ 행정기관과 지도기관의 협력 업무에 직접 참여할 경우, 관련부서의 근거서류 를 제시할 때

제14조

예산지원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부족할 경우는 수강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강사(외래강사 포함)로 위촉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강사료 지급기준 및 지급액

강사(외래강사)료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료를 지급한다.

제17조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은 공무원여비규정 제2조부터 제13조및 제15조와 관련한 국내여비정액표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18조

기타

본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는 대학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