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진군에서 생산되는 농ㆍ임ㆍ수ㆍ축산물 및 지역 특산품 의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통하여 상호 이익의 도모와 농외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위해 울진군 향토특산물 전시판매장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진군에서 생산되는 농ㆍ임ㆍ수ㆍ축산물 및 지역 특산품 의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통하여 상호 이익의 도모와 농외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위해 울진군 향토특산물 전시판매장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시판매장"이라 함은 울진군 향토특산물 전시판매장내의 모든 시설물을 말 한다. 2. "향토특산품"이라 함은 군민 또는 울진군 관내에 주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에 서 직접 생산하거나 상품화한 농ㆍ임ㆍ수ㆍ축산물 또는 공산품을 말한다. 3. "위탁운영자"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부터 전시판매장의 시설이나 부지를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① 전시판매장의 명칭은 울진군 향토특산물 전시 판매장이라 칭한다. ② 전시판매장의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전시판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향토특산품의 전시ㆍ판매 및 판촉ㆍ홍보 2. 향토특산품의 시장정보 제공 및 상담창구 역할 3. 향토특산품의 생산기술 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한 상호정보 교환 4. 생산농민과 소비자간 직거래 알선 5. 기타 농ㆍ임ㆍ수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 농어민 및 생산자 소득증대에 필요한 사항 <일부개정, 2023. 5. 23.> 6. 그 밖의 전시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시판매장에서 취급하는 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ㆍ임ㆍ수ㆍ축ㆍ특산물, 가공식품, 공예품
2. 전통식품업체, 산지가공업체,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에서 생산한 특산품
3. 기타 군수가 추천하는 지역 특산품
① 군수는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시판매장을 직영하거나,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법인이나 생산자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이하 "수탁자"라 한다)할 수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위탁할 수 있다.
1. 위탁받으려는 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생산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울진군 소재 농수산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2. 위탁운영의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입찰을 부치기 곤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다.
③ 위탁을 갱신 받으려는 자는 위탁기간이 끝나기 30일 전에 군수에게 갱신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18]
① 전시판매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울진군 향토특산물 전 시판매장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군의회 의원, 문화관광과장, 농정과장 ,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대표 등 기타운영에 필요한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개정 2018.8.23. 2020.6.1. 2022.10.11.> ④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울진군 각종위원회구성 및 운 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제5조에 규정된 품목만을 전시판매하여야 하며 전시판매장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한 화재, 도난, 기타의 손해에 대하 여는 수탁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탁자는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법령 및 조례와 이에 따른 규칙 등에서 정한 사항과 전시판매장 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재산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 및 규칙에서 정하는 계약 조건을 위반 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4. 기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할 때
① 수탁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사 용료를 납부 하여야 하며, 단,「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7조제5항 제4호에 의하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산물 및 향토특산품의 공동 전시 ㆍ판매를 위하여 관련 단체나 법인에게 대부할 경우와 야외 판매장은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7.7.18.> ② 사용료의 산출기준ㆍ납기ㆍ납부방법 등은「울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 정을 준용한다.
수탁자는 전시판매장 사용에 따른 전기료, 상ㆍ하수도료, 폐기물 수거수수료 등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전시판매장의 위탁운영에 따르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 원할 수 있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전시판매장의 운 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 및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규정 되지 아니한 사항은「울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