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진군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 음식을 발굴ㆍ육성ㆍ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진군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 음식을 발굴ㆍ육성ㆍ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음식"이라 함은 울진군 지역내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과 향토성 있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조리하는 음식을 말한다.
2. "향토음식점"이라 함은 울진군에서 지정한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
①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ㆍ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진군 향토음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음식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의 평가 및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4. 기타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해당업무 담당과장, 한국음식업 울진군지부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울진군의원, 식품관련 전문교수, 언론인, 식품관련업계 대표, 요리 전문가 등 향토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울진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새로운 향토음식의 발굴과 보전을 위하여 경진대회, 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발굴ㆍ육성된 향토음식의 지정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 음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하여 지정 업소임을 알리는 표식을 설치하고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
2. 기타 지정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자금 융자 우선 지원
2. 향토음식경진대회 등 견학지원
3. 군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을 통한 홍보
4. 각종 음식축제 참가기회 부여
5.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및 보전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
6. 기타 향토음식 발굴ㆍ육성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군수는 필요한 경우 향토음식 지정업소로부터 향토음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 향토음식 지정업소에 출입하여 관련된 서류 또는 장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는 본 조례에 의해 지정된 향토음식 또는 향토음식점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용할 경우 즉시 철거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ㆍ보전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향토음식 연구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