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향토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하는데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향토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하는데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향토문화 유산"이라 함은 국가 또는 도 지정문화재와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지 않은것 중 인위적ㆍ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인 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ㆍ경관적 가치가 큰 유ㆍ무형 문화유산과 고고학적 가치를 가진 자료 등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가. 향토유형 문화유산 : 건조물, 전적, 서적, 회화, 조각, 고고학자료, 성곽, 명승지, 동ㆍ식물자생지, 민속 자료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나. 향토무형 문화유산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 음식제조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2. "보호구역"이라 함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당해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지정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정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진군향토문화유산 보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2.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3. 향토문화유산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향토문화유산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5. 향토문화유산 복원ㆍ수리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향토문화유산 등 보존관리에 관하여 군수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담당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7.20.>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8.23. 2020.6.1.>
④ 위촉직위원은 군의원 1인과 문화예술ㆍ문화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삭제 <2016.4.20.>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군정발전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할 때
4. 삭제 <2016.4.20.>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재담당이 된다.
위촉직위원 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울진군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2조에 해당하는 향토문화유산 중 소유자 또는 연고자 동의를 얻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을 지정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를 위원회 위원 2명에게 사전 조사를 실시한 후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에 있어서 당해 향토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구역을 지정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거나 토지 등을 매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내에서의 건축인허가,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허가 신청 등이 있을 때에는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를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토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그 취지를 군 공보와 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지정 향토문화유산 소유자 또는 관리자ㆍ점유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에 대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향토문화유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향토문화유산지정서 교부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정한 향토문화유산 중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존 ㆍ보호하는데 적절 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당해 지정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토지 소유자를 관리 자로 지정한다.
② 소유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때에는 지정향토문화유산의 보호에 관심이 있는 자나 향토문화유산이 소재한 관할구역의 읍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 한다.
군수 및 관리자는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호를 준수 하여야 한다.
1. 향토문화유산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현황과 보호구역 설정사항 및 보호구역내 금지행위ㆍ관리자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한다.
3.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내에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시 향토문화유산 보존문제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4.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진입로 정비ㆍ경내정화사업ㆍ보호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에 대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향토문화유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연1회 이상 점검하여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에 대하여 그 기록을 작성 보존하여야하며 보존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기관이나 문화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조사ㆍ확인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13조에 의하여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를「울진군 보조금관리조례」에의거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부득이한 경우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문화재보호법」및「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