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울진군 행정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울진군 행정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정보”란 「지방자치법」등에서 정한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무로써 집행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그림ㆍ사진ㆍ도면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6조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삭제 <2016.7.6.>
4. “집행기관”이란 군 본청, 군 소속 행정기관, 군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5. “공개”란 행정정보를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ㆍ인화물을 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6. “청구인”이란 집행기관에 행정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집행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법 제3조 및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법 제17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③ 법 제17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 비율은 50%로 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은 수수료에 한하며, 우편요금은 제외한다.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울진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괄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실과소장과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외부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중 3분의 2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 신청
3. 정보공개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 개최한다.
④ 사안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6.7.6.>
심의회의 위원은 정보공개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 총괄부서의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정보공개 총괄부서의 담당공무원이 된다.
② 간사는 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열람ㆍ공고ㆍ고시ㆍ예고 또는 등ㆍ초본 그 밖의 사본의 제공 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