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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3316

경상북도 울진군규칙시행 2026-04-13공포 2026-04-13공포번호 148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7.> <개정 2025. 7. 7.>

제2조

직무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8.3.27.>

제3조

보좌기관

① 정책홍보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기획예산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3.27. 2020.6.1. 2021.11.1. 2021.12.27. 2022.10.11., 2025. 1. 13.>
② 정책홍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2.10.11.> <개정, 2025. 1. 13.>
1. 주요업무 및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2. 민원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3. 현장민원 운영에 관한 사항
4. 홍보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5. 언론 공보자료의 수집ㆍ편찬
③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27. 2020.6.1 2022.10.11.> <개정 2025. 7. 7.>
1. 울진군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ㆍ통제
2. 주요업무계획
3. 행정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집행 및 집행 감독
5.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금, 채무부담 행위
6. 법제 및 소송업무
7. 지방공무원 소청업무
8. 의회관련 업무
9. <삭제 2022.10.11.>
10. <삭제 2022.10.11.>
11. <삭제 2022.10.11.>
12. 울진군 행정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 및 공무원 비위조사ㆍ처리
13. 공약에 관한 사항
14. 행정통신에 관한 사항
15. 정보통신 공사 사용 전 검사
16. 중앙부처와 업무협의
17. 재경향우회, 출향인 관리
18. 중장기 발전 전략에 관한 사항
19. 울진 브랜드 개발에 관한 사항

제4조

행정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ㆍ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인구정책과장ㆍ복지정책과장ㆍ사회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3.27., 2018.8.23. 2020.6.1. 2022.10.11., 2025. 1. 13.>

제5조

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27. 2020.6.1. 2022.10.11.>
1. 의전, 의식 및 행사에 관한 사항
2. 서무, 보안 및 교류에 관한 사항
3. 문서 및 공인관리
4. 행정기구 및 직제 관리
5. 공무원 정ㆍ현원관리
6. 공무원 임ㆍ면, 징계, 표창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선거, 국민투표 및 주민투표, 주민자치에 관한 사항
8. 공무원 복무지도 및 읍ㆍ면 행정지도
9. 행정구역, 반상회, 동향관리
10. 공무원 연금, 건강보험 및 공제회에 관한 사항
11.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2.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13. 전산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 13.>
14.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 13.>

제6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구정책 총괄 기획 및 각종 통계작성에 관한 사항
2. 저출산 극복 시책 발굴ㆍ지원ㆍ평가
3. 일자리창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실업대책, 직업훈련, 취업알선 관련 업무
5. 공공근로, 희망근로, 청년일자리 관련 업무
6.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
7. 평생교육진흥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8. 울진군 장학재단운영 및 각종 장학사업
9. 각종 학교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0.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11. 교육발전특구
12. 학교복합시설공모사업 <본조신설, 2025. 1. 13.>

제7조

재무과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27.> <개정 2025. 7. 7.>
1. 지방세의 부과 징수
2. 세외수입 과징 및 총괄
3. 지방세 세원조사 및 재조사 심사청구 처리
4. 부동산 평가업무
5. 울진군 금고의 감독
6. 세입ㆍ세출 결산업무
7. 세출예산의 경리
8. 물품조달 및 출납관리
9. 국비의 출납, 보관 및 보조금의 세출예산 정리
10. 재물조사에 관한 사항
11. 복식부기에 관한 사항
12. 영선에 관한 사항
13. 국ㆍ공유 재산의 관리
14. 읍면 복지회관, 군민회관 운영 관리ㆍ감독
15. 비 사업부서의 사업(설계, 감독, 준공) 추진

제8조

민원과

민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4.7.28., 2018.3.27. 2020.6.1. 2022.10.11., 2025. 1. 13.> 1. 민원행정업무의 총괄 기획 2. 민원서류의 검열 3. 행정사 업무에 관한 사항 4. 여권업무에 관한 사항 5. 민원1회 방문처리 및 직소민원 6. 민원후견인제 운영 7. 주택시설의 종합계획 8. 건축허가 및 무허가 건축 단속에 관한 사항 9. 건축사에 관한 사항 10. 택지조성의 종합계획 및 설계 11. 지적공부 정리 12. 토지이동에 관한 사항 13. 토지조사 및 지적측량에 관한 사항 14. 토지거래규제 및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 15. 부동산 중개업허가 및 지도ㆍ감독 16.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리 17. 측량표지조사 18. 부동산 실명제 운영 19. 건축물관리대장 관리 및 등ㆍ초본 열람 교부 20. 도로명 주소에 관한 사항 21. 주거급여 업무에 관한 사항 22.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에 관한 사항<신설 2021.11.1.> [제목개정 2022.10.11., 2025. 1. 13.]

제9조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4.7.28, 2016.12.26, 2018.3.27. 2020.6.1.>
1. 지역사회복지 종합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주민 욕구조사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3. 지방자치단체 복지 종합 평가
4. 조사기획 총괄 조정
5. 기초생활보장 신규조사 결정 및 통지
6. 복지상담실 운영
7. 지역복지협의체 구성 운영 및 복지위원 관리
8. 민관 네트워크 구축 운영
9.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대상자 결정 및 통지
10. 공동 모금회 관련업무
11.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및 보장결정에 관한 사항
12. 자원봉사계획수립
13.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운영
1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 조사계획 수립
15.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제목개정 2016.12.26.]

제10조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4.7.28., 2018.3.27.>
1. <삭제 2021.7.16.>
2. 여성 관련단체 지원 및 육성지도
3. 다문화 가정
4. 장애인단체 관리 및 지원
5.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관리 및 지원
6. 사회복지법인 총괄
7. 노인복지시책
8. 울진군노인요양원 운영
9. 노인건강 증진사업
10. 장사관련시설 설치지원 및 관리
11. 여성정책 개발 및 종합계획 추진
12. 여성정책업무 평가
13. 가정폭력 및 성폭력 예방 지원 및 관리
1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감독
15. 보육시설 지원
16. 청소년 육성계획 수립 추진
17. 3.1만세공원관리

제11조

관광경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관광과장ㆍ경제교통과장ㆍ체육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원전에너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농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2.10.11., 2025. 1. 13.>

제12조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2.26., 2017.12.15., 2018.3.27., 2018.8.23. 2020.6.1.>
1. 지방문화예술의 육성ㆍ발굴
2. 도서관, 문화원에 관한 사항
3. 출판사 및 인쇄소 관리에 관한 사항
4. 노래연습장 등록 및 지도ㆍ감독
5. 게임제공업 허가 및 지도ㆍ감독
6.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
7. 문화재 보호에 관한 사항
8. 향교, 사찰, 종교에 관한 사항
9. 공연장 및 공연자 지도ㆍ감독
10. 성류굴에 관한 사항
11. 관광시책기획 및 관광마케팅 기획
12. 관광안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3. 관광자원개발사업
14. 관광축제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5. 삭제 <2016.12.26.>
16. 삭제 <2016.12.26.>
17. 삭제 <2016.12.26.>
18.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2.15.>
19. 울진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2.15.>
20. 영화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2.15.>

[제목개정 2018.8.23.]

제13조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4.7.28, 2016.12.26, 2017.5.1., 2018.3.27., 2018.8.23. 2020.6.1. 2021.11.1., 2025. 1. 13.> 1. 지역단위 경제발전에 관한 종합 기획ㆍ조정 2. 물가종합대책 수립 및 조정 3. 노사정 협조 증진 4. 상거래 지도 5. 공설시장 운영 관리 6. 에너지일반 업무 7. 중소기업 육성 종합기획 8. 농공단지 관리 9. 광업권설정 및 채광계획인가 공익장해 협의 10. 수출 진흥 12. 교통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13. 자동차 운수사업의 지도ㆍ감독 14. 주차장ㆍ정류장에 관한 사항 15. 시내버스 노선책정 및 교통량 조사에 관한 사항 16. 자동차정비업 인ㆍ허가 및 업체 지도ㆍ감독 17. 중고자동차 매매업 및 폐차업에 관한 업무 18.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19. 자동차 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7.5.1., 2025. 1. 13.]

제14조

원전에너지과

원전에너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자력정책 및 에너지산업에 관한 사항
2. 해양과학산업 및 해양치유 특화사업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3. 환동해 해양과학 콤플렉스 조성사업
4. 해양바이오산업 기획 및 육성 <본조신설, 2025. 1. 13.>

제15조

농정과

농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27. 2020.6.1. 2022.10.11.>
1. 농어촌발전 종합대책 추진
2. 농촌 소득원 개발사업 육성
3. 농업단체 육성지원
4. 농지이용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5. 농지전용 허가(협의)
6. 농업인 소득보전 자금지원
7. 식량작물 육성계획 수립
8. 고품질 쌀 생산 육성에 관한 사항
9. 농작물 병해충 방제
10. 농업용 자재 및 종자보급
11. 쌀 전업농 육성
13. 농업직불제
14. 특용 및 원예작물에 관한 사항
15. 주산단지 조성
16.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추진
17. 친환경농업 육성 추진
18. 친환경농산물 인증 추진
19. 농토배양사업 추진
20. 가축개량 증식 및 축종별 전업농가 육성
21. 축산단체 지도ㆍ감독
22. 가역방역 및 전염병 예찰활동
23. 축산물 영업의 허가ㆍ신고ㆍ지도ㆍ감독
24. 학교우유 급식사업
25. 농산물 유통지원에 관한사항
26. 농산물 식품산업에 관한사항
27. 정부양곡 수급계획의 수립
28. 양곡관리특별회계 운영
29. 도정업체 지도관리
30.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31. 수산물 포장재 지원 및 판매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2.10.11.]

제16조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4.7.28., 2018.3.27. 2020.6.1.>
1. 수산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
2. 수산단체 지도육성
3. 어촌개발 및 구조개선
4. 수산자원의 조성ㆍ관리(수산자원보호구역)
5. 어장개발에 관한 사항
6. 수산업 인ㆍ허가 및 제안에 관한 사항
7. 어항ㆍ항만관리 및 시설에 관한 사항
8. 연안 관리에 관한 사항
9. 어선사고방지 및 안전조업 지도에 관한 사항
10. 어업지도선 운영 관리
11. 증ㆍ양식 및 어로시설 사업
12. 연안오염 종합방지대책
13. 어업재해에 관한 사항
14. 어업권 손실보상
15. 수산물 유통ㆍ보급 및 가공육성에 관한 사항
16. 내수면 관리 및 증식에 관한 사항
17. 불법어업방지 지도 및 단속에 관한 사항
18. 어촌관광휴양지 조성
19. 해수욕장 운영
20. 울진 관관형 바다목장 조성에 관한 사항
21. 해양레포츠관련 인프라 구축사업

제17조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지원 계획수립 및 종합운영
2. 체육회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
4. 각종 실업팀운영에 관한 사항
5. 스포츠마케팅 종합계획 수립
6. 전국 단위 대회,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7. 공공체육시설 사용허가 및 대관
8. 파크골프장 운영
9. 야외운동기구 관리
10. 체육시설조성 종합계획 수립
11. 체육시설 신규조성사업
12. 체육시설 조성사업 보상
13. 울진마린CC 관련 업무
14.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15.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및 기능보강
16. 공공체육시설 안전관리
17. 국민체육센터 등 운영 및 관리 <본조신설, 2025. 1. 13.>

제18조

안전건설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안전재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도시새마을과장ㆍ건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산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3.27., 2018.8.23. 2020.6.1. 2021.11.1. 2022.10.11., 2025. 1. 13.>

제19조

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6.1. 2021.11.1.>
1. 안전재난정책 총괄ㆍ조정
2. 인적ㆍ사회적재난 대응 총괄
3. 안전문화운동 및 지역 안전공동체 육성ㆍ지원
4. 재난안전 민관협력체계 구축ㆍ운영
5. 재난상황실 운영 및 재난상황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6.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7.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8. 재난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9. 재해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10. 재난대비훈련에 관한 사항
11. 원전방재에 관한 사항
12. 민방위ㆍ화생방 관련 사항
13. 인력 및 장비 동원체계 구축 및 관리업무
14. 의용소방대ㆍ자율방범대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15.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 수립 <개정, 2025. 1. 13.>
16. 지역 산업재해 예방 활동 업무 <개정, 2025. 1. 13.>

[본조신설 2018.3.27.]

제20조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27.>
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조정
2. 환경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
3. 환경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4.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5. 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허가
6. 환경오염원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7. 환경오염원 조사ㆍ분석 및 오염도 측정
8.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9. 폐기물 배출자(사업장) 및 폐기물관리업체 관리
10. 쓰레기처리 수수료 부과징수(종량제 등)
11. 재활용사업 추진
12. 분뇨ㆍ쓰레기 처리 및 주민홍보
13. 비지정관광지 관리 및 지도ㆍ단속
14. 오수, 분뇨, 축산폐수 방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분뇨관련 영업허가 및 지도ㆍ감독
16. 공중화장실 시설관리 및 지도ㆍ감독
17. 쓰레기 소각 및 매립시설 설치ㆍ운영
18. 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19.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20. 유해화학물질 관리
21. 식품안전관리 목표 및 주요시책계획 수립
22.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23.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지도ㆍ단속
24. 위생업소 허가 및 위생검사
25. 부정ㆍ불량식품 단속 및 퇴폐ㆍ변태영업 지도ㆍ단속
26. 위생업소 종업원 보건관리
27. 자연보호에 관한 업무

제21조

산림과

산림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27. 2020.6.1. 2022.10.11.>
1. 산림경영 계획
2. 양묘 및 조림사업 시행 지도
3. 산불예방에 관한 사항
4.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추진 및 관리
5. 산림해충 구제
6. 가로수 식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산림보호 및 부정임산물 단속
8. 산림형질변경 허가 및 관리
9. 산지이용계획 및 개발
10.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11. 산촌종합개발에 관한 사항
12. 임산물 수급조절 및 증산
13. 산림재해 방지
14. 임업단체 육성 및 지도ㆍ감독
15.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 추진
16. 국토공원화 사업 추진
17. 산림자원 상품화 추진에 관한 사항
18. 산림시설 운영 및 관리<신설 2021.11.1.>
19. 정원조성에 관한 사항<신설 2022.10.11.>

[제목개정 2022.10.11.]

제22조

도시새마을과

도시새마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4.7.28, 2017.5.1., 2018.3.27., 2018.8.23.> <개정 2025. 7. 7.>
1.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
2.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수용 및 용지매수 보상
3. 도시공원, 녹지의 관리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및 보상
5. 광고업무
6. 울진군 관리계획 수립
7.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8. 도시지역 외 개발행위 인ㆍ허가 업무
9. 온천이용관리
10. 새마을사업 종합ㆍ추진
11. 주택융자금 상한
12. 자립마을 육성
13. <삭제 2020.6.1.>
14. 소도읍 육성사업
15.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오지면, 정주면)
16. <삭제 2021.11.1.>
17. 공공시설물 디자인개발 종합기획
18. 도시경관 및 야간경관 디자인 개발사업 종합기획
19. 광고물관리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0. 광고물 허가ㆍ신고 등에 관한 사항
21. 가로등(시가지ㆍ농어촌) 설치ㆍ보수에 관한 사항
22. 새마을조직ㆍ육성 및 새마을 지도자 관리
23. <삭제 2020.6.1.>
24. <삭제 2020.6.1.>
25. 삭제 <2018.8.23.>
26. 삭제 <2018.8.23.>
27. 삭제 <2018.8.23.>
28. 삭제 <2018.8.23.>
29. 삭제 <2018.8.23.>
30. 삭제 <2018.8.23.>
31. 삭제 <2018.8.23.>
32. 삭제 <2018.8.23.>

[제목개정 2017.5.1.]

[제목개정 2018.8.23.]

제23조

건설과

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3.8.9, 2016.12.26., 2018.3.27. 2020.6.1.>
1. 건설관리
2. 건설기계 및 조종사 관리
3. 지하수 관리
4. 도로사업의 종합계획
5. 도로ㆍ교량 공사의 감독
6. 도로의 유지관리 및 편입용지 취득업무
7. 치수행정의 종합계획
8. 하천보수 및 유지관리(소하천 포함)
9. 국(국토교통부소관)ㆍ도유 재산관리
10. 철도건설관련 업무
11. 경지정리 사업에 따른 설계 및 감독
12. 수리농업용수 개발에 따른 설계 및 공사감독
13. 국(농림축산식품부)ㆍ도유 재산관리
14. <삭제 2021.11.1.>
15.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본호신설, 2025. 1. 13.>
16. 마을회관 신ㆍ개축사업 및 유지관리 <본호신설, 2025. 1. 13.>

제24조

소장등의 직급

①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3.27. 2020.6.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2020.6.1.>
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신설 2020.6.1.>
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진료소장은 지방보건진료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0.6.1.>

제25조

하부조직

① 보건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개정 2018.3.27. 2020.6.1., 2025. 1. 13.>
②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3.8.9., 2018.3.27. 2020.6.1., 2025. 1. 13.>
③ 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6.1.> <개정, 2025. 1. 13.>
1. 보건행정 기획ㆍ조정
2. 지역보건의료 계획수립
3.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4.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관리
5. 의약업소 인ㆍ허가 및 지도단속
6. 예방접종 계획수립 및 시행, 국가필수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7. 임상병리실 및 방사선실 운영
8. 감염병예방 및 관리
9. 방역대책 수립 및 시행
10. 재난대비 보건ㆍ의료분야 관리대책 수립
11. 결핵, 성병, 에이즈, 한센병, 기생충 관리사업
12.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 운영
④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6.1.>
1. 국민건강증진사업
2.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4. 건강증진사업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5. 방문건강관리사업
6.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7.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정책사업
8. 치매관리, 자살예방사업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제26조

소장의 직급

울진군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개정 2014.7.28., 2018.3.27.>

제27조

하부조직

① 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를 둔다. <개정 2018.3.27., 2025. 1. 13.>
② 농촌지원과장ㆍ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3.27., 2025. 1. 13.>

제28조

사무분장

① 농촌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27. 2020.6.1., 2025. 1. 13.> <개정 2025. 7. 7.>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수립 및 평가조정
2. 농촌지도사업 세부실천계획 수립
3. 농업인 교육사업
4. 농업경영인회 육성지도
5. 농업인조직체 교육 행사에 관한 사항
6. 농촌자원 생활기술과제사업 계획 및 평가
7. 농촌체험교육장 육성
8. 도농교류 소비자 농업육성
9. 지역특화식품 개발
10. 농촌여성 창업지원사업
② 기술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27.>
1. 식량작물 재배기술지도
2. 우량종자ㆍ종묘 보급
3. 환경친화적 병해충방제기술 지도
4. 지역특화작목 육성개발 보급
5. 특용ㆍ약용작물 재배기술 지도
6. 농산물 저장ㆍ가공ㆍ포장ㆍ유통 개선지도
7. 우량종자ㆍ종서ㆍ종묘 생산보급
8. 조직배양실 운영
9.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10. 친환경농자재 활용기술 시험

제29조

소장의 직급

사업소에 두는 소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3.27., 2018.8.23.> <개정 2025. 7. 7.>

제30조

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ㆍ면에 두는 읍장 및 면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3.27., 2018.8.23. 2022.10.11.> <개정 2025. 7. 7.>

제31조

하부조직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읍면에 부읍ㆍ면장을 두되 총무팀장 6급 공무원이 겸임한다. <개정 2018.3.27. 2020.6.1. 2022.10.11.> <개정 2025.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