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울진군 (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울진군 (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① 군 본청 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의 실장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03.23.>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4.7.28]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 관광경제국, 안전건설국을 둔다. <개정 2018.03.23. 2020.6.1.>
① 군수 밑에 정책홍보실을 둔다. <신설 2022.10.11.> <개정, 2025. 1. 3.>
② 부군수 밑에 기획예산실을 둔다. <개정 2018.03.23. 2020.6.1. 2021.11.1. 2022.10.11., 2025. 1. 3.>
③ 정책홍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0.11.> <개정, 2025. 1. 3.>
1. 군수 역점 신규정책과제 관리
2. 주요업무 및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3. 홍보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4. 민원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④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03.23. 2020.6.1.>
1. 군 행정 전반의 종합 기획, 의회관련 업무
2. 예산 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감사ㆍ법제ㆍ규제개혁ㆍ소송업무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2.10.11.>
5. 방송통신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 3.>
6. <삭제 2020.6.1.>
⑤ <삭제, 2025. 1. 3.>
① 행정복지국에 총무과, 인구정책과, 재무과, 민원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를 둔다. <개정 2018.03.23. 2018.08.23. 2020.6.1. 2022.10.11, 2025. 1. 3.>
② 행정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03.23. 2020.6.1.>
1. 국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서무, 보안, 복무, 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행정조직ㆍ인사ㆍ교육, 행정구역관리 및 선거에 관한 사항
4. 노동조합, 직원 후생복지,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5. 각종 통계작성 및 관리 <개정 2021.11.1.>
6. 전산,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사항 <본호신설, 2025. 1. 3.>
7. 인구정책, 저출산 대응 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1.1.>
8. 일자리 창출 종합기획ㆍ조정,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본호신설, 2025. 1. 3.>
9.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액에 관한 사항
10. 공유재산관리,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1. 민원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주민등록, 부동산관리, 지적, 공간정보 도로명주소 등에 관한 사항
12. 주택ㆍ건축행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13. 지역사회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4. 사회복지, 의료구호, 여성, 아동, 보육, 청소년, 노인, 장애인복지, 가족, 드림스타트에 관한 사항
① 관광경제국에 문화관광과, 경제교통과, 원전에너지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체육진흥과를 둔다. <개정 2018.03.23. 2018.08.23. 2020.6.1, 2022.10.11., 2025. 1. 3.>
② 관광경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03.23. 2020.6.1.>
1. 국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문화예술 육성ㆍ발굴에 관한 사항
3. 관광 자원 개발 및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4.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기획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 육성과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업지원, 일자리지원, 투자유치 등에 관한 사항
7. 운수사업 등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8. 원자력정책 및 에너지산업과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신산업에 관한 사항 <본호신설, 2025. 1. 3.>
9. 농정 기획 및 농업인복지ㆍ소득증대에 관한 사항
10. 친환경농업 육성 및 축산행정의 종합기획 추진에 관한 사항
11. 해양, 항만, 수산, 어업진흥에 관한 사항
12. 체육업무에 관한 사항 <본호신설, 2025. 1. 3.>
① 안전건설국에 안전재난과, 환경위생과, 산림과, 도시새마을과, 건설과를 둔다. <개정 2021.11.1. 2022.10.11.>
② 안전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기획, 안전문화, 각종 재난 대응지원 및 방재, 재난복구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1.11.1.>
3. 국가 기반보호, 민방위 비상대비 등에 관한 사항
4. 환경 관리ㆍ지도 및 환경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5. 식품안전,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6. 산림정책 종합계획 수립 시행 및 산림자원 조성 관리에 관한 사항
7. 산림정책 종합계획 수립추진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8. 도시계획 및 도시재생ㆍ개발에 관한 사항
9. 하천 및 도로 관리 및 토목에 관한 사항
① 법 제126조와 「지역보건법」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 읍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2.10.11.>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개정 2013.8.9>
② 보건소는 군수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8.9>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0.11.>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8.9>
① 영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경상북도 울진군 매화면 매화매실길 76에 둔다. <개정 2015.4.21. 21022.10.11.>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 농업경영인 및 전업농 육성지도
3. 농촌 생활개선사업
4. 농업경영 개선지도
5. 식량작물,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ㆍ약용작물 재배기술 지도
6.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7. 환경농업개발 및 보급
8. 식량작물 종자보급 및 우량종자(종서) 생산지도
9. 농업인 교육지도
10. 기타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22.10.11.>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6., 2017.12.15., 2018.08.23.>
1. 맑은물사업소
가. 상ㆍ하수도 업무에 관한 사항
나. 온천폐수 및 각종 생활하수의 위생적 종말처리
다. 하수처리공정의 각종 시험연구
라. 방류수의 수질관리 및 개선
마. 사업소내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바. 그 밖의 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
2. 왕피천공원사업소 <개정 2018.08.23. 2020.6.1. 2022.10.11.>
가. 왕피천공원 업무에 관한 사항
나. 공원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다. 사업소내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라. 입장료 징수 등 세외수입관리
마. 삭제 <2017.12.15.>
바. 울진과학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
사. 삭제 <2017.12.15.>
아. 그 밖에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리이관된 시설물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수소국가산업추진단<신설 2022.10.11., 개정 2023.7.1.>
가. 울진 원자력수소산업 육성 총괄 기획
나. 국가산업단지 추진 관련 사항
다. 죽변비상활주로 폐쇄 이전 관련 사항
라. 그 밖에 원자력수소산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농기계임대사업소
가. 농기계임대에 관한 사항
나. 영농지원에 관한 사항 <본호신설, 2025. 1. 3.>
① 법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ㆍ면을 둔다. <개정 2022.10.11.>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리ㆍ반 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읍ㆍ면에는 부읍ㆍ면장을 두며, 부읍ㆍ면장은 읍ㆍ면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법 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읍ㆍ면출장소를 둔다. <개정 2022.10.11.>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제증명 발급 등 민원사무
2. 기타 면행정 전반에 관한 보조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