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등 울진군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등 울진군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 일광욕, 스포츠활동, 모래찜질 등 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 법 제6조에 따라 울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해수욕장 안에 있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수탁자”란 군수로부터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별표 1의 해수욕장에 적용한다.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관할 해수욕장의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의 수립, 고지, 내용, 변경 등은 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① 군수는 해수욕장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하면 개장 15일 전까지 울진군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및 시간을 즉시 해수욕장 게시판 및 울진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한 경우 안내방송, 안전요원의 지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해수욕장을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해당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위탁관리ㆍ운영의 내용 및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7.20.>
1.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의 정비ㆍ보수와 그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
2. 영 제8조조에 따른 시설에 대한 군수가 정한 사용료 부과
3. 그 밖에 군수가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의 고유 목적에 따른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경쟁의 방식에 의하고, 다만, 지역번영회, 어촌계 등 지역공동체 및 공익법인을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으며,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업무 수탁자가 지정된 경우 군수는 그 사실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해수욕장 위탁관리ㆍ운영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해수욕장 위탁관리ㆍ운영 수탁자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
1. 군수가 정한 사용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2.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의 고유 목적과 다르게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개정 2020.7.20.>
⑤ 제4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업무 수탁자의 지정이 해지된 경우에도 그 사실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광객에 대한 친절봉사와 시설물의 청결 유지
2. 사용료 등의 가격표시와 표시가격 준수
3. 군수가 해수욕장 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한 규정의 준수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울진군 군의원
2.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3. 울진해양경찰서장
4. 울진기상대장
5. 울진소방서장
6. 울진군보건소장
7. 울진경찰서장
8. 울진교육지원청 교육장
9. 제5312부대 1대대장
10. 해수욕장 대표자
11. 관할 해수욕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원 3분의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개최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협의회 개최 7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 사실과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 전날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수욕장 운영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운영업무 담당자가 된다.
⑤ 협의회는 해수욕장 운영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결정한다.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를 정하려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별표 2와 같이 징수한다.
②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해수욕장의 개장기간으로 한다. 다만, 부분 시설사용 연장과 그에 따른 사용료 징수기간 연장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7.20.>
③ 해수욕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영수증을 교부하거나 관리자 등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해수욕장 시설사용료를 면제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7.12.>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해수욕장 이용자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다른 해수욕장 이용자 또는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수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마는 백사장에 출입이 금지된다. 다만, 백사장 정비 등 부득이한 경우 군수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가목1)자동차
2. 「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가목2)건설기계
3. 「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가목3)원동기장치자전거
①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백사장에서「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제3호아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개정 2020.7.20.>
1. 5,000명 이상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
2. 군수가 기간 또는 시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금지를 해제하는 경우로 공보에 고시한 경우
② 제17조1항에 따라 백사장에서 꽃불놀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행사 2주일 전가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1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수욕장 시설유지 및 확충과 해수욕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ㆍ관리방법ㆍ예산지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관리자 또는 수탁자는 시설 운영ㆍ관리에 따른 인명피해와 재산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