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진군 한울원전환경감시기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9., 2021.4.26.>
이 규칙은 울진군 한울원전환경감시기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9., 2021.4.26.>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한울원전환경감시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울원전환경감시센터 직원(이하“직원”이라 한다)을 조례 제11조의 자격기준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채용한다. <개정 2012.12.31, 2013.8.9., 2021.4.26.>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개정 2012.12.31>
직원의 채용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 2021.4.26.>
1. 이력서 1통
2. 최종학력증명서 1통
3. 주요경력증명서 1통
4. 건강진단서 1통
5. 주민등록등본 1통
6.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7. 사진(명함판 상반신 탈모:최근 6개월 이내 촬영) 4매 <개정 2012.12.31>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① 직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따른다. <개정 2005.7.29., 2012.12.31., 2021.4.26.>
② 폐지. <개정 2012.12.31>
③ 폐지. <개정 2012.12.31>
① 위원장은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1.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명령을 위반할 때 2.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동등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개정 2012.12.31> 4. 예산의 삭감 또는 채용사유가 소멸된 때 5.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보고할 때 <신설 2009.12.31> 6. 임기중 1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단, 고의가 아닌 과실은 제외 <신설 2009.12.31> 7. 주민 등에게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신설 2009.12.31> ②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개정 2012.12.31>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할 때
2.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 되었을 때
3. 사고 또는 질병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ㆍ배우자ㆍ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②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2.12.31>
2.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확정 판결시 까지로 하되, 단,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한다. <개정 2005.7.29> <개정 2009.12.31> <개정2012.12.31>
② 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개정 2009.12.31>
위원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위원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0조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직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개정 2012.12.31>
① 위원장은 직원에게 「울진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일수를 준용하여 연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개정 2012.12.31>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휴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④ 결근일수ㆍ정직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9.12.31>
① 위원장은 요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한다. <개정 2012.12.31> <개정 2018.11.19.>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12.12.31, 2020.12.24.> ② 위원장은 직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180일간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직원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1. 병역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소집,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로 인하여 타 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 <신설 2009.12.31>
① 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별표 1]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임신중의 여자 직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 이내의 출산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2.12.31>
휴가 실시시기 및 기간은「울진군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12.31>
직원이 해임, 휴직, 장기출장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 할 수 없을 때에는 후임자 또는 자기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① 위원장은 직원에 대하여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환경감시센터직원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 [별지2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② 직원은 항상 신분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직무수행과 관련 상대방이 신분증 제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③ 직원은 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1.4.26.>
위원장은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지식과 실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감시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① 직원은 환경감시에 필요한 감시장비에 대한 보관관리 책임을 진다. <개정 2012.12.31>
② 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2.12.31>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직원, 감시센터 운영상황 및 복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감시센터소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개정 2012.12.31>
① 보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봉제로 한다. <개정2005.7.29>
② 연봉외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등 제수당은 별도 지급한다.
③ 최초 임용자의 기본급은 [별표2]를 기준으로 하고, 변경시에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한다. <개정 2005.7.29>
보수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보수감액 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사유발생시 보수를 감액 한다.
1.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봉급을 전액 지급
2. 질병으로 인 한 휴직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동안 봉급의 3할 감액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휴직된 자 또는 본인의 원에 의한 휴직자는 그 해당기간의 보수 전액 감액
4. 무단 결근자는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보수 전액 감액
① 계속 근로연수 1년 이상인 자에 퇴직전 3개월간의 보수액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평균임금의 30일분에 대하여 계속근로연수만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② 1일 평균임금 산정은 기본급 또는 본봉과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각종수당의 임금총액으로 산정한다. 단, 상여금 등 통상 1개월을 넘는 기간을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는 퇴직전 1년간 지급받는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산입한다. <개정 2012.12.31>
직원의 퇴직 또는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질병등에 대하여 적정한 급여를 실시하기 위해 이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12.12.31>
한울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가 위임한 사안들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신설2005.7.29, 개정 2013.8.9>
① 운영위원회는 각 분야별 대표성을 지닌 6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원회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이나 운영위원장,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시센터 기술팀장이 된다. <개정 2021.4.26.>
⑤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활동사항 및 의결사항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운영위원장은 제5항의 의결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⑦ 운영위원장은 활동결과를 위원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⑧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⑨ 운영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3.8.9>
1. 위원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2. 긴급을 요하는 한울원전 사고ㆍ고장에 관한 사항
3. 한울원전 및 환경감시기구 관련 민원 사항
4. 환경감시기구 및 감시센터 업무에 관한 긴급사항으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
5. 기타 위원장 및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 감시기구의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회계사무를 감시센터에 위임한다.
감시센터의 소장은 매 연도 하반기 중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울진군의 예산편성에 지장이 없도록 울진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6.>
① 감시센터의 소장은 월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울진군에 제출하고 운용예산을 수령한다.
② 예산은 반드시 한울원전환경감시기구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별도 계좌를 개설 공금으로 관리한다. <개정 2018.11.19., 2021.4.26.>
③ 센터소장은 감시기구 예산운영 및 관리 상황을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15.10.28. 개정 2021.4.26.>
① 감시센터의 소장은 예산집행계획서에 의한 예산집행을 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 및 회계장부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 예산집행에 있어 2천만원 이상의 사업비를 집행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12.31>
분임재무관,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의 지정은 울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31> <개정 2018.11.19.><개정 2020.5.11.>
① 감시기구 예산 집행에 대하여는 매 회계연도 익년 3월까지 울진군 감시기구 업무 담당부서 공무원으로부터 감사를 수감받고 센터소장은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2021.4.26.>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체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 2인 이상의 감사위원을 지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신설2005.7.29>
③ 감사내용과 방법에 대하여는 울진군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의 예에 준한다.
위원의 회의참석수당, 여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2.31>
감시기구 예산지원 중단 등으로 인한 감시기구 폐지 시 감시 기구의 잔여재산은 울진군으로 귀속한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울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예를 준용한다. <개정 2020.5.11.>
① 위원장은 한울원전환경감시기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인을 비치 활용한다. <개정 2013.8.9., 2021.4.26.>
② 공인의 종류는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하며, 청인은“한울원전환경감시위원회의인”으로 조각하고 한변의 길이가 2.6cm인 정사각형으로 하며, 위원장 직인은 “한울원전환경감시기구위원회위원장의인”으로 조각하고 한변의 길이가 2.1cm인 정사각형으로 하며, 감시센터소장 직인은 “한울원전환경감시센터소장인”으로 조각하고 한변의 길이가 1.8cm인 정사각형으로 각각 한글 전서체로 가로 쓴다. <개정2005.7.29, 2013.8.9., 2021.4.26.>
③ 공인의 관리는 환경감시센터소장이 관리한다.
위원회 및 감시센터 운영에 따른 문서는 울진군 사무관리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