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한울원자력발전소 전원설비(이하 전원설비라 함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다), 주변지역 및 건설ㆍ운영 및 폐로과정에 대한 환경 및 방사선 안전등에 관한 감시를 위한 환경감시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9., 2021.5.24.>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한울원자력발전소 전원설비(이하 전원설비라 함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다), 주변지역 및 건설ㆍ운영 및 폐로과정에 대한 환경 및 방사선 안전등에 관한 감시를 위한 환경감시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9., 2021.5.24.>
이 기구의 명칭을 한울원전환경감시기구(이하 "환경감시기구"라 한다)라 칭한다. <개정 2013.8.9., 2021.5.24.>
환경감시기구는 한울원전환경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위원회 산하에 한울원전환경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라 한다)로 구성한다. <개정 2013.8.9., 2021.5.24.>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3.8.9> 1. 관계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자 1인, 환경감시센터소장 <개정 2009.12.31., 2021.5.24.> 2. 한울원자력발전소 2직급 이상의 직원 중 본부장이 추천하는 자 1인 <개정 2009.12.31> 3. 지역발전과 환경 및 원자력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12인 (울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9인 포함) <개정2009.12.31> <개정 2012.12.31> 4. 학계전문가 3인, 시민단체에 소속되어 활동 중인 자 1인 <신설 2012.12.31>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이내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④ 위촉위원중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고,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ㆍ객관성 확보를 위해 최근 3년 내 관할사업자와 사업상 거래 등 이해관계가 있었던 자 및 4촌이내의 친ㆍ인척(그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을 위원으로 선임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2012.12.31> ⑦ 제1항 위원 구성에 있어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어느 한 성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5.24.>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2. 위원 본인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경우
3. 기타 품위 손상 및 불성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에서 해촉을 결의한 경우
4. 위원으로 재직 중 본인 또는 4촌 이내 친ㆍ인척의 관할사업자와 사업상 거래 등 이해관계가 발생하거나, 착오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해촉하고 다른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2.12.31>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원전주변지역의 환경 및 원전의 고장 등 원전 운영 감시 <개정 2021.5.24.> 2. 방사성폐기물 관련 안전 현안에 대한 정보교환 및 감시 <개정 2021.5.24.> 3. 환경감시 조사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4. 환경 및 방사선안전에 관련한 정부ㆍ사업자에 건의사항 5. 원자력발전소의 전원설비, 주변지역 및 건설ㆍ운영과정에 대한 환경 및 방사선 안전등에 관한 감시를 위한 사항 <신설2005.7.29> 6. 기타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원전 주변지역 주민이 제기하는 원전 등에 대한 현안 협의 및 소통 <신설 2021.5.24.> 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원전주변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공유하기 위하여 원전주변지역 주민들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1.5.24.>
위원회는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술팀장이 된다. <개정 2021.5.24.>
감시센터는 원전주변지역 환경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원장의 감독 하에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5.24.>
1. 일반환경 및 환경방사능ㆍ선 측정 조사 분석 평가, 시료채취
2. 원전 고장 등으로 주변환경에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 조사 확인
3.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4. 기타 감시센터와 관련한 제반 업무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업무
5.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측정 및 분석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 <신설 2021.5.24.>
6. 조사 및 감시결과에 대한 위원회 보고 <신설 2021.5.24.>
① 감시센터는 환경감시업무와 관련이 있는 일정자격을 갖춘 센터소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되 4개호기 이상일 경우 2개호기 증가당 1인을 증원할 수 있다. 다만, 환경감시기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추가 증원할 수 있다. ② 감시센터 직원은 공무원 채용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12.31>
① 센터소장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감시센터 업무를 총괄하고 감시센터를 대표한다. ② 센터소장은 제10조 업무수행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시센터 직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2.12.31>
① 환경감시기구의 환경감시 범위는 원자력발전소 등 전원설비로 인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원전주변지역 및 원전주변지역 외 비교지점을 포함할 수 있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지점을 확대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전본부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원전부지를 포함한 제한구역 내의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감시센터 직원의 조사입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한울원자력 본부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8.9>
1. 환경조사중 법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환경영향이 발견된 경우 <개정 2021.5.24.>
2. 원전사고ㆍ고장 등급상의 사고ㆍ고장 발생한 경우
3. 정부 또는 한울원자력본부의 요청이 있거나 원전에 관한 언론 및 사회여론 대두 시 환경 감시위원회 위원 2/3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정2009.12.31>
4. 원전본부와 공동으로 부지내의 시료채취 및 공간감마선량률을 측정할 경우
5. 원전 방사능 방재훈련이 있을 경우
6. 원전의 계획예방정비시 입회
7. 기타 원전관련 현안 문제에 관해 원전본부와 협의를 할 경우
① 한울원자력본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환경감시 관련 정보ㆍ자료를 환경감시기구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8.9>
1. 반기별 원전 주변의 환경(방사선, 해양)조사 결과를 반기종료 후 90일까지
2. 분기별 방사성폐기물 저장현황을 분기종료 후 30일까지
3. 월별 원전의 발전량, 가동률, 발전정지 현황을 익월 10일 까지
4. 환경방사선감시기로 측정한 공간선량률 실시간 제공
5. 원전의 사고ㆍ고장 발생시
6. 자체처분 물질처리ㆍ처분시 수량 및 방사능준위 관련자료 통보
7. 기체ㆍ액체방사성폐기물 방출 현황 제공
8. 한울원전의 사업장 폐기물 반출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시
9. 기타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전의 비정상 상태
② 환경감시기구가 환경조사와 관련하여 공개를 요청하는 기타 자료에 대해서 한울원자력본부는 자료제공 또는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8.9>
③ 고장정지, 방사능 유출 등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는 48시간 이내에 사업자가 환경감시기구에 주요 상황을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31> <개정 2021.5.24.>
① 환경감시기구가 수행한 조사결과는 원전폐지시까지 위원회 위원장이 보존ㆍ관리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조사결과를 유인물의 제작, 배포, 주민설명회 등의 방법으로 공표 할 수 있다.
③ 환경감시기구는 감시센터에서 수행한 감시조사 결과 원전 안전에 대한 이상 징후의 판단시 정부 및 원전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원전사업자는 조치결과를 즉시 서면으로 감시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원전보안관련 규정의 저촉 우려가 있는 정보의 경우 사전에 제공자(사업자 등)의 확인을 거쳐 위원장의 승인하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2012.12.31>
① 환경감시기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으로 운영하되, 일부 예산에 대해서는 울진군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② 위원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및 울진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