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진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21.12.27.>
이 규칙은 「울진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21.12.27.>
①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는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장, 해당 고등학교장에게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② 울진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재료 사용경비를 지원할 경우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울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조례 제6조에 의하여 학교급식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유ㆍ초ㆍ중학교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교육장에게 신청하고, 교육장은 지원신청서를 취합ㆍ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육시설장 등은 동 서식에 의거 그 업무을 관장하는 담당부서를 통하여, 고등학교장은 동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직접 제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군수은 울진군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지원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내에서 유ㆍ초ㆍ중학교는 교육장을 통하여 지원하며, 보육시설장 등은 담당부서를 통하여 고등학교는 해당 학교장에게 직접 지원한다.
③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급식경비를 학기 초에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7.>
<삭제 2021.12.27.>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지원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 한다 .
② 학교급식 실태, 지원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시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 시킬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1.12.27.>
지원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내에 별지2호 서식의 정산서에 별지3호 서식의 납품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7.>
이 규칙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