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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3307

경상북도 울진군규칙시행 2025-12-24공포 2025-12-24공포번호 14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 하수도사용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울진군 하수도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 별지 제1호서식
2. 상수도 급수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 : 별지 제2호서식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의 차이신고 : 별지 제3호서식
4. 기타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의 변경신고 : 별지 4호서식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울진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신고는 해당월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물의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을 때 신고한다.

제3조

배수설비공사 신청 및 취하

① 조례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갖춘 시공업자로 하여금 공사를 대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한 자가 동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제4조

일시사용신고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일시사용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관계사실을 통보하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사용개시 전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제5조

수질 등의 신고

①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를 배출하는 자는 그 배출량 및 수질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사용개시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내용에 변동이 있거나 휴지, 폐지중인 시설을 다시 사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신고서에는 수질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출되는 오수의 시료를 채취하여 이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질을 인정할 수 있다.

제6조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① 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계측기가 설치된 경우 가. 계량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은 계량기 눈금에 의한다.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전력(1kw)당 출수량 × 1월간 전력 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 등의 사용자는 업체별, 사용량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다. 가사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인당 월4㎥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요건물 연면적 3.3㎡당 월0.2㎥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며 16.5㎡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 상수도 이외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1㎥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 등 기타 적합한 방법으로 산정하거나 휴대용 양수기 등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③ 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4개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 후 다음점검 때 한꺼번에 계산하여 조정한다.

제7조

사용료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양수 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 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 같은 기간의 조정량으로 한다.
⑤ 2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2세대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 계산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조정한다.
1.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동일가구 거주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의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 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그달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달의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 달의 사용료에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 경정 사용시간 = 기 조정시간 × 100/100(±오차율) ③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울진군 수도급수조례」또는「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점용시설·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 및 점용료

① 점용자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완료한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준공검사 신청서를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허가일로부터 30일 납부 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교부하고 납부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교부하고 징수한다. 다만, 납부고지서를 전산처리할 경우에는 전산처리 양식에 따른다.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인ㆍ허가 또는 승인하는 부서의장은 인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과 미리 협조 및 협의 등을 통하여 인ㆍ허가 등을 통하여 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서 등을 교부 하거나 조례 제20조제1항제6호나목에 대한 승인은 원인자부담금 납부룰 확인 후 교부 및 승인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 등을 한 부서의 장은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은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건축물 등의 완공예정일(임시사용승인 포함) 전일까지 납부기한을 정하여 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

감면

① 조례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울진군 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하였을때에는 감면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5.12.24.>
② 조례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범위는 사용요금의 50%이다.
③ <삭제 2025.12.24.>
④ 조례 제30조제1항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자는「울진군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제25조 규정에 따라 옥내 누수로 감면 인정을 받은자: 최근 3개월분 평균사용량을 제외한 100%감면(단, 감면 적용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5.12.24.>
⑤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감면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감면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제1항의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연체금과 납입독촉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분뇨수집ㆍ운반 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 한때에는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의 사용료인 경우 급수 사용료와 동시에 발부하고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등의 납부금에 대해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사용한다.(전산 처리될 경우에는 전자처리양식에 의한다)

제13조

이의신청

①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사항에 대한 검토 및 조사를 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급

① 군수는 조례에 의한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

준용 규정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울진군 수도급수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위탁 징수

① 하수도 사용료징수는 타 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 토록 관련 타회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과정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로 부담하고 다음 연도에 정산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