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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3303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2732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울진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울진군통합방위지원본부와 읍ㆍ면ㆍ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호를 심의한다. <개정 2009. 10. 01.>
1. 통합방위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 작전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참여를 위한 홍보ㆍ계몽 및 지원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표창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지원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 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 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양양
다. 민ㆍ관ㆍ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6.7.6.>
5. 삭제 <2016.7.6.>
6. 삭제 <2016.7.6.>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울진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울진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적용례

울진군 통합방위협의회는 지역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 상황 발생시 지역책임 군부대에서 작성한 「울진군통합방위예규」를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2271호, 2016.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90호, 2018.03.23.>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조

제3항제4호 중 “안전원전과장”을 “안전재난과장”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2580호, 2022.10.11.>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한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10인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 1. 군의회 의장 2. 지역작전책임 군부대장 3. 경찰서장 4. 교육장 5. 국군방첩부대원 <개정, 2024. 12. 30.> 6. 지역을 관할하는 국가정보원 관계자 <개정 2016.7.6.> 7. 해양경찰서장 <신설 2016.7.6.><개정 2018.11.19.> 8.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보훈지청장 <신설 2016.7.6.> 9. 소방서장 <신설 2016.7.6.> 10. 울진군 재향군인회장 <신설 2016.7.6.> 11.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작전담당간사 : 지역군부대 작전참모 2. 예비군담당간사 : 지역군부대 예비군담당관 및 인력 지원담당 (지역내 2개이상의 군부대가 위치시 의장이 지명) 3. 총무담당간사 : 안전재난과장 <개정 2007.8.6, 2020.6.1. 2022.10.11., 2024. 12. 30.> 4. 민방위담당간사 : 민방위팀장 <개정 2000.12.12. 2007.8.6. 2008.11.7. 2018.11.19. 2020.6.1. 2021.11.1., 2024. 12. 30.> 5. 심리전담당간사 : 공보업무담당주사 6. 경찰담당간사 : 울진경찰서 경비안보과장, 울진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장 <본호신설, 2024. 12. 30.> 7. 소방담당간사 : 울진소방서 119재난대응과장 <본호신설, 2024. 12. 30.>

제4조

임무

의장 및 위원의 임무는 각호와 같다.
1. 의장
가. 전ㆍ평시 통합방위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방위 요소를 통합 운용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역단위 통합방위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나. 협의회 소집 회의를 주제하고 협의회운영 및 업무전반을 지휘 감독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다. 각종 위원회, 협의회 및 지원기구와 군ㆍ경 각기관에서 제의한 안건을 통합하여 심의, 조정 및 결정한다.
2. 위 원
가. 협의회 임무수행을 위한 효과적인 대비책 및 지원방안을 협의 조정한다.
나. 지역단위 공동방위대책과 지원계획을 협의 조정한다.
다. 분야별 지원 및 협조사항을 협의 조정하며 시행을 감독한다.
라. 협의회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제4조의2

통합방위작전 등

협의회는 지역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 사항이 발생되면 지역군부대에서 작성한 「울진군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6.7.6.]

제5조

통합방위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구를 통합ㆍ운영한다.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울진군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울진군 민방위협의회<개정 2009.10.1>
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방호협의회 <본호신설, 2024. 12. 30.>

제6조

통합방위 실무위원회

① 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울진군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 조정
② 실무위원회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7조

울진군 조례의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제2항 중 “기획실장”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⑬부터 ⑲까지 생략 부 칙<조례 제2404호, 2018.11.19.>(울진군 조례의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458호, 2020.6.1.>(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541호, 2021.11.1.>(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7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군수가 되고, 읍ㆍ면 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면장이 되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담한다.
1.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 방위요소의 육성, 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 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시행령 제25조의 제3항의 규정된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기타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② 종합상황실은 실장과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고,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 실장은 부ㆍ읍면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2009.10.1., 2018.3.23. 2020.6.1.>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ㆍ수송지원반, 의료ㆍ구호 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 내지 9인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다만, 읍,면은 총괄지원반, 보급지원반, 동원지원반, 재정지원반, 통신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현원을 감안하여 편성한다.
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읍,면은 담당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⑤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8조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 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
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ㆍ봉사활동의 실시
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물을 설치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한다)
라. 기타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ㆍ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대비책의 시행
가. 장애물로 활용할수 있는 보유물 또는 양식장의 설치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제9조

의결 정족수

①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10조

회의의 종류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11조

회의록 및 의결사항실시

① 제3조 제3항의 간사 소관별로 회의록을 작성 각각 보관한다. ② 협의회 의결사항은 간사 소관별로 지시 및 통보하여 실시한다. 부 칙 <1999. 1. 15 조례 제161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제5조(협의회의 통합ㆍ운영)에 의거 울진군방위협의회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2009. 10. 1. 조례 제197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