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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103299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25-05-20공포 2025-05-20공포번호 27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울진군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 정책ㆍ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제3조

군수의 임무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군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0.>
③ 군수는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평생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울진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평생교육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0.>

제4조

경비보조 및 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 협력사업 지원
3.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개최 및 지원
4.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활동 지원
5.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사업
6. 평생교육 관계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군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 등

제5조

정보화 관련 평생교육의 진흥

① 군수는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의 정보화와 이와 관련된 평생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평생교육 사업 추진 및 평생교육기관 등이 필요한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강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이용 ㆍ 제공하는 평생학습강사 등록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군수는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울진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구성

① 협의회는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5. 20.>
② 협의회의 의장은 군수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5. 20.>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2025. 5. 20.>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25. 5. 20.>
1. 군 의회에서 추천한 군 의원 1명
2. 울진군 및 울진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 관계공무원 <개정, 2025. 5. 20.>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시설ㆍ단체의 장
4. 평생교육 전문가
5. 그 밖에 평생교육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5. 5. 20.>

제9조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 및 관계기관의 장으로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25. 5. 20.>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10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5. 20.>

제11조

회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 5. 20.>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5. 20.>
③ 의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출석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평생학습관 설치

① 군수는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성의 확보와 군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하여 울진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0.>

제14조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간 연계 협력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평생학습 동아리의 육성 및 지원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5조

운영

① 평생학습관은 군수가 관리 ㆍ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울진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평생교육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하고,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6조

읍ㆍ면 평생학습센터 운영 등

① 군수는 읍ㆍ면별로 군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0.>
② 군수는 읍ㆍ면 평생학습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수강료 등

① 군수는 군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수강료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무료로 할 수 있다.

제18조

포상

군수는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울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 「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