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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3298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27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울진군의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4.20.>
1. “녹색제품”이란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4. 9. 27.>
2. “구매지침”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개정, 2024. 9. 27.>
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4. 9. 27.>
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개정, 2024. 9. 27.>
5.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군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6. “자발적 협약”이란 군수,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9. 27.>

제3조

다른법률과의 관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타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2. 울진군의회 3.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및 군수가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기관 또는 기업

제5조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수 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4.20.> ②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6.4.20.>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5.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③ 군수가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지원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6.4.20.>

제6조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년 구매이행계획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되도록 한다. <개정 2016.4.20.>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구매이행계획의 공표는 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을 통하여 시행한다. ③ 군수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구매실적 관리

① 군수는 매년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ㆍ공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4.20.>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4.20.>
③ 군수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구매의무

법 제6조에 의한 군수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개정 2016.4.20.>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9조

구매예외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4.20.>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군수는 법 제6조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어 녹색제품 <개정, 2024. 9. 27.> 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0.>

제10조

판단기준의 설정·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 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4.20.>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시 인증제품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제11조

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군수는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4.20.>

제12조

생산·유통·판매지원

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4.20.> ②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를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7.>

제13조

정보제공

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민간단체 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4.20.>
② 군수는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제14조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4.20.>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6.4.20.> ③ 군수는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4.20.>

제15조

포상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 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4.20.>

제16조

사무분장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무 분장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4.20.>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