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이 조례에서 말하는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농산물의 적용 범위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6.4.20.>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친환경 농업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친환경농업인대표, 농업전문경영인, 농산물유통업자, 소비자, 시민단체 대표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부군수, 군의회의원1명,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친환경기술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 리원경북지원울진출장소장, 농협중앙회울진군지부 경제담당차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0.6.1. 2022.10.11.>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친환경농업육성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 과제
3.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4. 친환경농업과 인증을 위한 지원 사항
5. 기타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 다고 판단 될 때에는 그 직을 해촉 할수 있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 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울진군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17>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친환경농업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군수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 관리 시책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농경지 개량 사업 2. 농업용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3.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토양 검정 4. 기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토양관리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안 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군이 권장하는 사업 2.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 사업 3. 친환경농산물 생산ㆍ유통 지원 사업 4.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따른 제 수수료 지원 5. 친환경농업 관련 연구 및 교육기구의 설치ㆍ운영등 6. 친환경농업 실천시 발생한 소득 감소분의 보전 7. 기타 친환경농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 영농법인등
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보급 및 유통관련사업자
① 제12조 각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및 유통사업자는 군수에게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 계획서와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등에 대하여는 「울진군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에 의거 신청한 사업자중 다음 각호의 지원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 여부 2.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및 유통 실적 3. 영농규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4. 친환경농업의 실천 의지등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올바른 이해 및 육성을 위하여 생산자ㆍ소비자ㆍ 관계 공무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시 친환경농업관련 교육 및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할수 있다.
군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인가를 받고 군내에 소재를 두고 울진군 관내 생산 농산물에 대하여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증기관에 대하여 인건비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4.20.>
<신설 2009.11.17>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정책개발 및 발전을 위하여 농ㆍ림ㆍ수산업분야 담당과장 및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10인 이내의 친환경경농업발전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친환경농업발전 자문단 구성에 관한 사항은 같은 조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항변경 2009.11.17>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년1회 평가하고 평가 결과는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친환경농업 실천 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마을,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할수 있다.
<조항변경 2009.11.1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