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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3295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23-05-01공포 2023-05-01공포번호 2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의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의 진료ㆍ요양 및 치매증상 완화 치료를 위한 지원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하며,「초로기치매」란 60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 <개정 2023.5.1.>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자로서 의사로부터 치매로 확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인지선별검사”란 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력, 시공간기능, 집행기능, 언어기능 등을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
4. “치매정밀검사”란 인지선별검사 이후 치매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
5.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진료ㆍ요양 및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및 범위

① 군수는 매년 치매관리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0세 이상 주민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초로기 치매 환자 등)을 대상으로 보건소와 치매협약기관 및 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매정밀검사, 치매치료를 받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치매정밀검사에 따른 비용은 울진군과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치매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실시기간, 실시장소, 검진기관과 대상자의 범위 등을 정하여 실시 예정일 14일 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군수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정밀검진과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검진사업, 치매환자의 의료비지원사업,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치매등록통계사업에 따른 비용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홍보 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교육 및 홍보비용
5.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절차

①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치매정밀검사를 한 전문의료기관은 검진 내용과 청구서를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당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③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치매 치료를 받은 치매환자의 보호자는 진단내용과 약물 치료 내역을 군수에게 제출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해당 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치매예방, 조기검진, 치매등록관리, 재활 등의 치매관리사업을 통합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울진군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센터의 의무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1. 치매환자의 등록 및 관리
2. 치매 등록 통계사업의 지원
3.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4. 치매 환자 및 가족 방문ㆍ관리
5. 치매조기검진
6. 치매관련 재활 프로그램 운영
7. 보건복지 인력에 대한 치매교육 및 자문
8. 치매관련 지역사회 기반시설 구축
9. 그 밖에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지역사회 치매관리 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울진군 지역사회 치매관리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단체 및 자원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써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최소 5명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치매안심센터장(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노인ㆍ치매 관련 분야 공무원, 치매 관련전문가, 치매관리사업 수행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등을 위촉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협의체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사안이 경미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치매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치매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2조

수당지급

출석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기타 건강관리 지원 등

군수는 제4조의 지원 외에 치매환자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

군수는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울진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