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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축제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3292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16-04-20공포 2016-04-20공포번호 22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진군 축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울진군에서 주최하는 축제 또는 행사 중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원회에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지역 전래 문화ㆍ예술 활성화를 위한 문화ㆍ예술 행사 및 축제
2.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축제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군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축제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보직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삭제 <2016.4.20.>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0조

집행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두며, 축제별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집행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적의 구성하며, 위원회 위원이 아닌 자도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집행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처리한다.
1.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위원회에서 안건처리가 어려운 긴급을 요하는 사항
3. 기타 집행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

사무국

① 축제의 원활한 추진과 위원회 또는 집행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군이 위탁하는 문화ㆍ예술행사 및 지역축제 추진
2. 축제와 관련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3. 그 밖에 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보조금 등의 지원

문화ㆍ예술행사, 축제 및 운영경비는 군의 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군수는 예산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수입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용한다.
1. 보조금
2.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의 수입
3. 기타 수입금
② 위원회는 축제를 추진함에 있어 도급, 임대 및 그 밖의 계약에 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위원회는 목적사업이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울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유재산의 사용 등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공유재산을 사용ㆍ대부할 수 있다.

제15조

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행정지도 등

① 군수는 위원회에 대하여 군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 및 회계, 재산 등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 시 위원회에 업무의 추진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축제의 평가

위원회는 목적사업이 종료된 후 축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권한의 위탁

군수는 축제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군의 권한에 속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

수당과 여비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사무국의 사무국장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건비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