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5.>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5.>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 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11.7.29>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1의위반행위에 한한다.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기타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 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 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25.>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신고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하는민간 단체 및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신설 2011.7.29>
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울진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경우 <신설 2011.7.29>
5. 본인이 아닌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신설 2011.7.29>
6.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 <신설 2011.7.29>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지급액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하며,불가피하게 계좌입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신고자가 1회 신고 시 다수건을 신고하고 그 중 1건 이상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다수건을 1건으로 인정하며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동일인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 횟수는 연2회를 초과 할 수 없다.
⑤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수의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는 최초 신고자에게만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9.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