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수련활동 및 문화예술공간 제공을 위한 울진군 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련 시설물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7> ,<개정 2019.12.30.><개정 2022.12.30.>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수련활동 및 문화예술공간 제공을 위한 울진군 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련 시설물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7> ,<개정 2019.12.30.><개정 2022.12.30.>
수련관은 울진군 울진읍 대나리항길 2에 둔다. <개정 2014.11.18, 2015.11.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11.18, 2015.11.17, 2022.12.30.>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수련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삭제 <2015.11.17>
수련관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 문화의 육성
2. 청소년 심신수련 및 사회교육
3. 청소년 고충상담 및 지도
4. 청소년 복지증진 및 건전육성
5. 기타 문화예술 활동공간등 제공
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4.20, 2014.11.18, 2015.11.17> [전문개정 2015.11.17]
① 수련관의 휴관일과 운영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4.11.18> [조문 이동 2016.12.28.]<개정 2022.12.30.>
② <삭제 2022.12.30.>
③ <삭제 2022.12.30.>
④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2.28.>
⑤ 삭제 <2016.12.28.>
⑥ 삭제 <2016.12.28.>
① 수련관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수련관을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 및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관한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2.12.30.>
④ 위탁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다.
⑤ 위탁 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계약 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탁 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⑥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12.28.]
① 수탁자는 군수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가 지원하는 운영경비와 시설을 제4조 각 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고의나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 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5.11.17]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개선명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15.11.17]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수련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운영 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12.28.>
④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8.> [본조신설 2015.11.17]
① 수련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수련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얻은 수익은 수련관 운영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5.11.17]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련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환자 <개정 2019.12.30.>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기타 군수가 시설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① 수련관은 청소년이 사용함을 주목적으로 하되, 단체ㆍ기관 등 일반인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련관 시설을 사용토록 할 수 있다.
② 수련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수련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1.17>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11.17>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업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수련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 허가 시의 조건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4. 기타 군수가 공익목적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삭제 <2015.11.17> [제목개정 2022.12.30.]
①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기간 중 공연, 전시행사 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 시설이나 설비 이외의 특수한 장치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의 부담으로 이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는 즉시 설비, 기자재 등을 원상으로 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시설사용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시설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수련시설을 사용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물 또는 수목 등을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허가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1.17>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할 경우
2. 청소년단체가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행사를 할 경우
3. 기타 군수가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28, 2022.12.27.>
1. 전액 반환
가.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나. 시설물의 안전관리 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다.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라. 사용예정자가 사용예정일 4일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사용 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2. 일부 반환
가.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사용예정자가 미리 신고하여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70퍼센트
나.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사용예정자가 미리 신고하여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60퍼센트
다.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사용예정자가 미리 신고하여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50퍼센트 [전문개정 2014.11.1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