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진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진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
울진군청 소재지는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에 두 고, 각 읍면사무소 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