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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3276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23-05-01공포 2023-05-01공포번호 2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진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

제2조

소재지

울진군청 소재지는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에 두 고, 각 읍면사무소 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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