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 <개정 2016.4.20.> 1.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의회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 는 경우 <개정 2023.5.1.> 2. 기관장이 5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는바에 따라 기관장이 5급이 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인 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 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다. ③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소 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단위를 말하며, 실ㆍ과 등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은 이를 제외한다.
① 법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4.20.> 1. 지휘ㆍ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 법령ㆍ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 관련규정에 의하여 명확한 요건을 갖춘 법정대리자와 인사명령에 의하여 직무대리명령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2.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인사 관련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 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예산ㆍ경리ㆍ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예산회계법ㆍ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 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4.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비서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5.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감사ㆍ조사ㆍ비밀ㆍ유선교환업무 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6. 보안ㆍ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인 또는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ㆍ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7.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자동차 운전업무를 실제수행하는 공무원 8.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 9. 기타 이와 유사한 업종에 종사하는 공무원 :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인사관련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신규임용ㆍ승진임용ㆍ전직ㆍ전보ㆍ겸임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 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과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 한다. ③ 제1항 제5호의 규정에서 비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실ㆍ과 등에 서 비밀업무를 관리ㆍ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④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당해 기관(제2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책 또는 업무중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 의 개최일시ㆍ장소, 설립준비 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공무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2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 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③ 법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협의회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규정 과 협의위원명부, 협의회 회원명부 및 설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설립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 통보서를 접수한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원직장 협의회 설립증(이하 "설립증"이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 통보서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협의회 규정등 첨부서류의 미비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는 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⑥ 협의회의 설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및 사업 3. 협의위원의 수에 관한 사항 4.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방법, 임기, 후임자의 선임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회원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 7. 협의회 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규율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등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가입(탈퇴)원서를 협의회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회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협의회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협의회 가입원서를 협의회에 제출한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우편발송인 경우에는 협의회에 도달한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④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 전보, 사무분장의 변경등으로 협의회에 가입 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 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명령의 발령부서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부서는 그 변동사실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회원은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퇴 원서를 당해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퇴원서가 당해 협의회에 도 달하였을 때 탈퇴한 것으로 본다.
회원의 제명은 협의회 규정에 따라 행하 되, 협의회 규정이 정한 의결기관의 의결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제명의결 을 위한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제명대상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의결전에 본인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 협의 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위원은 10인 이내 로 한다. ②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입후보자의 자격은 합리적인 요건을 정하여 협 의회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ㆍ직급별ㆍ성별 비율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1. 협의회 가입공무원의 1할이상을 차지하는 직종별ㆍ직급별로 가급적 1명이상의 협의위원이 선임되도록 할 것 2. 여성공무원이 1할이상인 경우에는 1명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 할 것 ④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 할수 없으며 연임할수 있다. ⑤ 협의회 가입자격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 체된 경우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개 월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협의 회 가입대상 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설립사 실통보서 및 회원명부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설립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사실조사를 실 시하고, 사실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제4조 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협의 회에 시정ㆍ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을 제출 한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와 설립기관의장은 상호신의 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 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수 있다. ③ 협의회의 대표자는 설립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전 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문서로 설립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④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기관의 장은 공 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수 있으며, 관련공무원을 협의에 배석하게 할수 있다. ⑤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수 있다. ⑥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회무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하기 위하여 소 속회원 또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⑦ 협의회와 설립기관의장은 협의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 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각각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한 기관장(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대표자 및 협의위원 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4. 기타 토의사항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는 협의회규정, 협의위원회 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대표자ㆍ협의위원 및 협의회 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된 날부터 3일이내에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는 반기별로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회 원으로서의 부적격자가 있거나 협의회 규정등이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에 즉시 이의 시정을 요구할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 의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 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협 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 중에 이를 할수 있다.
협의회에서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 원을 둘 수 없다.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 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회의장소ㆍ사무장비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