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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103266

경상북도 울진군규칙시행 2023-05-01공포 2023-05-01공포번호 14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며 책임을 명백히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대리

<개정 2018.3.27., 2021.4.26.>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 또는 대리하는 부군수가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른 국장의 순위로 대행 또는 대리한다. <개정 2023.5.1.>
② 군수의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규칙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한다.
2.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규칙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3. 실ㆍ과ㆍ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울진군 행정기구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다만, 과장 직제가 있는 직속기관은 직제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4. 읍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규정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21.4.2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