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① 울진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임명하는 울진군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②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울진군 지적재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팀장(담당)이 된다.
① 위촉된 위원 중 울진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 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 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 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저장 매 체로 녹음을 할 경우 그 자료를 보관하여 관리 할 수도 있다.
⑤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관인은 울진군 공인 조례에 따라 제작하고 공고 후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 규격은 별표1와 같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그 사유를 밝혀 지적 재조사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또는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지적재조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① 회의에 참석한 울진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ㆍ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ㆍ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울진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1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울진군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② 경계결정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울진군 지적재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팀장(담당)이 된다.
① 위촉된 위원 중 울진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경계결정위원회는 법 제16조제3항 및 법 제17조 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경계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 경계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저장 매체로 녹음을 할 경우 그 자료를 보관하여 관리 할 수도 있다.
⑤ 경계결정위원회는 법 제16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회부된 경계결정(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에 대한 의결 요구에 대해 별지1의 서식으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경계결정위원회의 관인은 울진군 공인 조례에 따라 제작하고 공고 후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 규격은 별표2와 같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20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경계결정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그 사유를 밝혀 경계결정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경계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위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경계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계결정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결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① 회의에 참석한 울진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ㆍ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ㆍ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입안, 사업의 시행,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을 위하여 울진군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에 단장 1인, 팀장 1인을 둔다. ② 단장은 울진군 지적업무담당 과장이 겸직하고, 팀장은 지적재조사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시설주사로 한다. 추진단의 단원은 지적재조사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의 실시계획 입안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적재조사측량 검사 및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운영관리
3. 지적재조사 관련 위원회 조례 운영관리
4.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운영
5.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운영
6.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 및 조정
7. 소유자협의회 구성운영 지원
8.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민원 고충처리
9. 지적재조사 측량기준점 세계측지계 전환
10. 디지털지적 전환 추진
11. 구분지상권 - 입체지적(지하ㆍ지상) 구축 운영
12. 지적재조사 관리시스템 운영 (KLIS 연계)
13. 통합기준점 및 지적삼각점 설치ㆍ관리
14.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 (현지 검사측량)
15. 디지털지적 전환 성과품 검사
16.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7. 소규모 지적불부합지 추가조사 관리
18.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관련 국ㆍ도비 예산관리
19.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보고 및 회의자료 작성
20.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소유권 조정금 운영관리
21. 지적재조사 측량장비 관리
22. 지적재조사사업 대국민 홍보
23. 그 밖에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사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ㆍ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26조에 따른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