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진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진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과 그 밖의 정보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군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군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예방 및 대처
① 군수은「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실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지원 및 평가
2.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
3. 지능정보사회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 등과의 연계ㆍ조정
4.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ㆍ관리
6. ㆍ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7.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8.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ㆍ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해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교통, 물류, 과학기술, 재난안전, 치안, 국방, 에너지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를 표준화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해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게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해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법 제4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능정보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지능정보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인정보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③ 그 밖의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