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울진군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ㆍ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울진군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ㆍ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4.20.>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ㆍ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ㆍ양육ㆍ치료,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군수는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 전하게 보호ㆍ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개인 등 법령에 의한 취학아동의 방과 후 교육ㆍ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하여 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법 제3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16.4.20.>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3. 한부모ㆍ조손ㆍ다문화 가정의 아동 4. 기타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기타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사업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3. 센터 운영비 4.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①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울진군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지역아동센터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7.12> 1. 울진군 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2. 아동의 복지ㆍ교육ㆍ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3.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시설의 대표 4. 울진군에 소재한 센터의 장 5.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6. 울진군교육청 관계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정부지원 대상 센터 선정
3. 운영비 차등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4.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5. 센터 운영에 따른 평가
6. 센터의 급식에 관한 사항
7. 기타 센터 운영 및 발전방안 등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안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과 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 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기타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