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6.>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6.>
과태료는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ㆍ징수 한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12.26.>
1.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23.11.13.>
2.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등을 행한 자 <개정 2023.11.13.>
3. 법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개정 2023.11.13.>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2.26.> <개정 2023.11.13.>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르며 부과 관련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3.>
1.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2. 처분 통지 및 납부 고지 :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3. 납부 독촉 : 별지 제5호서식
4. 부과취소(변경) 통지 : 별지 제6호서식
5.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별지 제7호서식
6. 이의제기 통보 : 별지 제8호서식 [전문개정 2016.12.26.]
삭제 <2016.12.26.>
삭제 <2016.12.26.>
삭제 <2016.12.26.>
수납된 과태료는 울진군의 수입으로 한다.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9호 서식에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삭제 202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