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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지역공동체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3256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17-07-18공포 2017-07-18공포번호 23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 ㆍ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46조, 제48조, 제4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농어촌지역 공익기능 증진발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발전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의 잠재된 자원을 발굴ㆍ활용하여 지역 과제를 해결해 나감과 동시에 소득사업 창출 및 쾌적한 삶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울진군 지역공동체사업(커뮤니티 비즈니스)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조직 또는 마을집단 개념을 말한다.
2. “마을 만들기” 란 주민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한 다음과 같은 활동을 말한다.
가.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복원을 위한 활동
나. 지역주민이 함께 생활환경을 개선해 가는 활동
다.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한 활동
라.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
3. “사업주체”란 비영리 단체나 마을 조직 또는 공동체 조직으로서 마을 만들기,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마을기업 사업 등을 시행하는 주민들의 다양한 모임을 말한다.
4. “지역공동체사업(커뮤니티 비즈니스)”이라 함은 지역의 문제를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비즈니스 형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업을 말한다.
5. “마을기업”이란 지역에 산재해 있는 각종 향토, 문화, 자연자원 같은 특화자원을 이용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과 더불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사업

이 조례에서 사업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마을을 특화한 마을공동체회사 육성을 위한 마을기업이나 농촌 ㆍ 어촌 ㆍ 산촌 체험마을 등 단계적 마을 육성사업 전반
2.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공익적 목적 실현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공동체회사 육성사업 전반
3. 도시형사업으로 구도심, 주택, 공공시설, 유휴시설 등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사업 전반
4. 지역 산업형사업으로 기업, 금융, 조합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관의 지역 공헌과 연계한 공공복리 증진에 관한 사업 전반
5. 문화교육형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 교육을 통한 공공형사업 전반
6. 그 밖에 주민 소득 또는 쾌적한 삶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책무

① 군수는 지역공동체 사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주체 발굴ㆍ육성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사업 주체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내 일자리 창출ㆍ수익사업 확충ㆍ공공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군수는 지역공동체사업 육성에 대하여 1~3년간 사업특성에 따라 지원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사업지원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공동체회사 자립육성을 위한 경영안정, 마케팅, 판매촉진, 인력운영 등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2. 국가사업과 연계한 우수마을 선정을 위한 공동체 육성프로그램 지원
3. 지역공동체 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4. 지역공동체 인재육성과 국내외 현장학습 등 교육사업 지원
5. 마을공동체회사 육성을 위해 경영자, 마을 사무장의 채용 및 지원
6. 민간ㆍ전문가 조직 운용 및 지원센터, 사업단 설립 운영 지원
7. 마을체험 및 마을축제 협력조직 구축 및 제반경비 지원
8. 지역공동체사업 추진을 위한 행ㆍ재정 지원사항
9. 그 밖에 주민 소득 또는 쾌적한 삶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대상

제2조제3호 규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체로 한다.

제7조

사업신청 및 지원절차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체는 공모사업에 응모하거나 군수에게 지역공동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한다.
1. 사업 목적에 부합 여부
2. 지원 사업비 산출 기초 적정성 여부
3. 추진 공동체조직 적정성 여부
4. 그 밖에 지역공동체사업과 연계성 여부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선정된 사업 중 우선순위에 의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사업비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을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경우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9조

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군수는 지역공동체 사업을 위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울진군 지역공동체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업 선정ㆍ분석ㆍ자문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 사업 연간 추진계획 수립 및 성과에 대한 적정성 평가
3. 지원조직의 사업계획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공동체 사업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행정 내ㆍ외부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자,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 자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에 의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켜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기타 위원 자격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1조

주민자치 공동체협의회 구성

지역공동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참여기능 강화와 장기적인 마을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상향식 의견수렴 제안 창구인 주민자치 공동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1. 장기적으로 지역공동체 사업 발전방향 협의
2. 마을사업의 다양한 정보공유 및 행사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3. 마을 발전계획의 정책구상과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공동체사업 육성
4. 기타 공동체사업의 전반적인 필요사항

제12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지역 활력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원조직으로 센터 또는 사업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조직은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운영ㆍ사업계획 수립ㆍ집행ㆍ평가ㆍ보고에 관한 사항
2. 지역인재 발굴ㆍ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3. 지역자원 발굴ㆍ조사ㆍ관리 및 사업화
4. 자체 공모사업 선정ㆍ집행ㆍ평가 및 우수사례 홍보
5. 지역과 연계한 커뮤니티비즈니스 육성 지원
6. 다양한 지역사업 발굴 및 육성 지원
7. 국내외 선진지역과 인적ㆍ물적ㆍ정보 교류 협력 및 학술대회 운영
8. 지역공동체 이익을 위한 공공형사업
9. 커뮤니티비즈니스 확산을 위한 범군민 운동 확산
10.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역단위 정책개발 지원
11. 그 밖에 군수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간지원조직은 마을회사육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마을회사 육성에 필요한 정책개발
2. 마을의 단계적, 맞춤형 육성 지원 및 현장 컨설팅
3. 마을리더, 마을회사 경영자, 사무장, 마을주민 교육 및 국내외 연수
4. 마을회사육성관련 민간전문가, 기관, 단체의 네트워크 구축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지원조직은 도농교류 및 귀농귀촌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도농상생과 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개발
2. 귀촌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 교류 프로그램 운영
3. 도시커뮤니티와 농촌마을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4. 귀촌자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사회 기여활동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지원조직은 공감문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전통문화 발굴 및 복원, 문화 상품화를 통한 서비스 제공
2. 다양한 계층, 다양한 문화가 소통하고 교류하는 프로그램 운영
3.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지원조직은 농어촌지역 창업보육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공동체회사 창업 보육실 임대 및 관리 운영
2. 창업스쿨 운영을 통한 창업리더 발굴 및 예비 창업동아리 육성
3. 공동체회사 경영자 및 실무자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사업
4. 멘토 기업 유치를 통한 창업공동체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조직의 구성 등

① 지원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 조직을 구성하되, 구체적인 인력운용ㆍ조직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 규모와 운영방법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②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사회와 자문위원회, 추진부서 등을 구성하여 센터 운영 등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사업 수행을 위한 교육, 연구, 자문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중심의 사업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방법 등

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 또는 직영 운영토록 한다.
②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운영목적에 적합한 협의회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게「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1. 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
2. 수탁자는 지역공동체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이사회를 직접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수탁자 의무

수탁자는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 의무를 진다.
1.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 관련 부서의 행정적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운영을 위하여 수탁 받은 시설을 군수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수탁기간동안 센터와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은 군 재산으로 귀속된다.
3. 수탁자는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

위탁계약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7조

지도·감독

군수는 사업주체와 센터 수탁자에게 사업 추진 및 센터 운영ㆍ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8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울진군 보조금관리 조례」,「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울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등 관련 규정에 준용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