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진군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진군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자재 생산 또는 유통,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한다)라 함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지역으로 하여 건설 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자재생산ㆍ유통, 용역업체를 말한다.
① 울진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발전을 위하여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제도개선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른 지역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에 대한 공동 계약ㆍ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역의 민간건설사업 인ㆍ허가시 지역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 서 생 산한 건설자재를 70퍼센트 이상 구매ㆍ사용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지역업체는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 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년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다른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시 지역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4. 지역업체 생산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자랑스 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각종 인센티브제를 수립 ㆍ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 또는 인센티브 내용 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선정한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또는 업체, 공무원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또는 업체, 공무원
지역건설산업 발전과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울진 군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단, 회계 및 건설관련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3. 군 소재지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5.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자 ③ 군수는 위촉된 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써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임기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 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상ㆍ하반기)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건 설업등록관련 업무담당주사로 한다.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