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 (이하 "신분증" 이라 한다)의 규칙, 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 (이하 "신분증" 이라 한다)의 규칙, 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등을 기 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칙, 제식, 색상 및 기재사항을 별표와 같다. <개정 2014.4.15> ② 삭제 <2014.4.15>
신분증은 당해 지방의회 의장 (이하 "의장"이라 한다) 이 발급한다.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 이어야 한다. <개정 2014.4.15>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 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