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경제력증대 및 공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과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경제력증대 및 공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과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지방공업단지조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률 에 의거 군수가 일단의 공업용지를 조성하는 지방공업단지에 적용하며, 군수가 위탁 시행하는 공업단지 조성사업에도 준용한다.
공단조성사업은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조성지의 분양은 군수가 직접 행한다. <개정 2015.10.28>
①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은 군수 또는 위탁받는 사업시행자가 매입 확보한다. <개정 2015.10.28> ② 공단조성용지의 지장물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행한다. ③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보상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28>
[제목개정 2015.10.28]
조성사업비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비용을 포함하 여 군수가 정하고 산업단지 개발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개정 2015.10.28> 1. 토지의 매입비 2. 지장물등의 보상비 3. 조성사업의 공사비 4.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입 주자로부터 분양가격의 30%범위내에서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②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공단조성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이 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해당 공단조성에 필요한 사업 비의 일부를 부담시킬수 있다. <개정 2015.10.28>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 및 수익자 부담금의 산출기준, 수납방법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0.28>
군수는 공단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업체에게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 완료전이라도 입주업체가 용지사용을 요청하였을 경우에 군수는 지방공업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용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공업단지의 조성과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공 업단지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0.28> 1. 단지조성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등에 관한 사항 2. 단지에 입주할 기업체의 심의 3. 단지분양가격의 심의 4.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제1호의 보상업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별도의 보상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2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실ㆍ과장 중에서 6명 이내의 위원을 임명하고, 공업단지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4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15.10.28>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관계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입주자에게 분양할 용지는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용지, 지원 시설용지등을 대상으로 한다.
① 공단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다만, 공업단지의 조성목적 또는 주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수 있다. 1. 당해 공업단지의 입주 허용 업종일 것. 2. 삭제 <2015.10.28> 3. 당해 사업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을 받았거 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② 지원업체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입주업체의 사업지원에 적합할 것 2. 제1항제3호에 해당할 것
용지의 분양가격은 제6조 각호의 비용을 기준으로 공인 평가기관의 평가가격을 참작하여 군수가 결정하되, 용지의 위치ㆍ지형이용상의 편의등 입지여건에 따라 필지별로 분양가격을 달리할 수 있다.
①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신청서를 관계법령 또는 군수 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대상자를 결정하여 야 한다. ③ 조성사업시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 면적 의 범위내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①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계약 체결시에는 분양대금 (개산금액)의 10%를 현금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는 공업단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기관인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분양계약과 통합하여 작성할수 있다.
① 군수는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입한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타 납입액에 대하여는 기간중 법정이 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조성지의 분양대금 납입은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업용지조성사업 완료전까지 일시불 또는 분할 납 입토록 한다.
①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 부담금은 해당 조성사업 완료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1. 용지의 분양 면적과 신청면적이 차이가 있을 때 2. 입주자 부담금 정산시 용지의 평가단가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 계약시 용지의 단가에 차이가 있을 때 3. 기타 확정측량등 입주자 부담금에 정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부담금의 정산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삭제 <2015.10.28>
삭제 <2015.10.28>
① 군수는 공단조성이 완료되면 분양될 당해 용지의 소유권 을 입주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 위반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산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전을 보 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① 군수는 공단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복지시설, 환경위생시설, 조경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일체의 공동시설을 입주자 공동부담으로 사용ㆍ운영ㆍ관리하게 하거나, 별도의 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② 군수는 제1항의 공동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에게 공동시설의 유지보수비 (이하 "유지보수비"라 한다)를 입주자 부담금과 같이 납부하게 할수 있다. ③ 군수는 유지보수비 부담에 관한 사항과 수납에 관한 사항을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계약 체결시에 명시하여야 하며, 유지보수비의 책정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군수가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유지보수비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이를 별도관리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조세특례제한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공동조성 및 분양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5.10.28]
군수는 공업단지조성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 업의 수입과 지출은 일반회계와 구분 회계처리 하도록 공업단지 특별회계를 설치할수 있다. <개정 2019.7.12.>
① 이 특별회계 (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차입금, 공장용지 분양에 의한 매각수입,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하고, 세 출은 공업단지 조성사업 운영 및 시설비, 상환금등으로 한다. ② 이 회계의 수익금의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이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이전에 조성하였거나 조성중인 공업단지에 대해서 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성사업"이라 함은 공업단지내의 용지의 매입, 정지, 가로개설, 진입도로, 공 업용수, 상하수시설등의 사업을 말하며, 단지조성으로 인하여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조성지"라 함은 제1호의 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공업용지 및 공공용지를 말한다. 3. "분양지"라 함은 조성한 단지안에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건설용지와 지원 시 설요지 및 그 이외의 분양대상 용지를 말한다. 4. "공장"이라 함은 일단의 공업용지조성구역내에 건설하기로 결정된 공장을 말 한다. 5. "부대시설"이라 함은 용수로, 도로, 하수로, 교량, 통신, 동력시설등 공업용지로 서의 효율를 높이기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