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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자치법규 2103242

경상북도 울진군규칙시행 2025-07-07공포 2025-07-07공포번호 14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7.>

제2조

장학금 지급대상

①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군수가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② 장학금지급 대상 전공학과와 졸업 후 임용예정 직렬은 별표1과 같다.

제3조

삭제

삭제 <2014.3.28>

제4조

장학생 선발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선발예정일 1개월 전에 일간 신문 또는 울진군 홈페이지 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장학생 일정 성적유지 기준 4.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 5. 지원요령 6.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7.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8. 졸업후 의무위반시 귀책사항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4.3.28> 1. 공고일 현재 부모 또는 본인의 주소가 울진군으로 되어 있는 자 2.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3. 2년제 대학이상 신입생 또는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4. 지원자가 신입생의 경우 동일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할이내인 자, 재학생의 경우에는 전학기 동일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할이내에 해당하는 자

제6조

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 4. 삭제 <개정 2025. 7. 7.> 5.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1인당 30,000원 이상의 재산세 또는 종합 토지세 납세 자) 각 1통

제7조

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

제7조의2

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군수는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4.3.28]

제8조

선발결과의 통지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별지 제4호서식)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한다.

제9조

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군수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 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의 1/2범위내로 정 한다.

제10조

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 하“학교장”이라 한다)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별지 제6호서식)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 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7.>

제11조

장학금의 반납 및 반납면제

① 장학금의 반납은 영 제15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② 선발된 장학생은 제5조 지원자격 성적기준의 학업성적 유지가 안될 경우 장학금 지 급은 중단된다. <개정 2016.6.27> ③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 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이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 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제12조

장학생 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일체(지 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 도 편철하여 보관ㆍ관리하되,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장학생관리 기록카드(별지 제 7호서식)를 작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통보 등 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 서식 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 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