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울진군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19.7.12.>
조례 제2조제2항의 월액여비 지급 한도액은 당해연도 예산편성기준액 으로 한다. <개정 2019.7.1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